10일부터 정규 예배 이외 대면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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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교회 대상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 이외의 모든 교회 행사가 금지된다.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의 정규 예배 이외 소모임이나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마스크 상시 착용과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된다. 이러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국 교회 대상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침을 밝히고, 종교계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교회의 종교 활동에 여러 제약이 따르게 됐다. 다만 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우선 교회의 책임자와 종사자, 이용자 등 모든 출입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각종 대면활동 및 행사를 열지 못한다. 예배 시 찬송을 자제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용자는 시설 내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고, 책임자와 종사자는 단체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해 출입자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모든 출입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유증상자 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출입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증상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회시설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이용자 간 좌석 간격도 2m 이상 유지한다.


10일부터 정규 예배 이외 대면활동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면 방역수칙 준수 의무 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는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좌석 간 간격 유지(최소 1m), 마스크 착용,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찬송·음식제공·단체식사 등을 금지해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에 부합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여러 종교시설 중 교회만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기독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신앙 활동 일부를 정부가 강제로 금지하는데다 종교자유를 위협하는 결과로 풀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와 관련 “교회를 중심으로 친목 모임을 갖거나 식사를 하면서 감염된 사례가 많이 발생했고, 이런 사례가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근거로 먼저 적용을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당이나 사찰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친밀하게 모임을 갖거나 식사할 때는 분명히 (감염 확산)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향후 성당, 사찰 등의 집단 발병 사례, 위험도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교회에 적용된 방역 수칙을)확대 또는 조정 가능할 것”이라며 추후 다른 종교시설로도 관련 조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