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금지’ 연합회, 코로나19 긴급대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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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합회는 코로나19 대응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임부장의 출장 및 각종 행사를 금지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정부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완전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연합회가 관련 대응 조치에 나섰다.

한국연합회는 18일 오전 코로나19 대응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임부장의 출장 및 각종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연합회는 코로나19가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과 때를 같이해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사람의 출입이 잦은 강당은 주2회 소독을 실시하고, 각 사무실은 매주 방역하기로 했다. 또한 본관은 정문 한 곳만 사용하도록 통제하고, 모든 방문자의 명단을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했다.

당분간 임부장의 출장 및 각종 행사를 금지했으며, 모든 인원이 집합해 드렸던 아침예배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개인별 기도와 말씀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직원들은 출근 시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해 체온을 체크한다. 일일 출입자 보고서도 작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다중밀집지역의 방문은 삼가는 등 활동에 주의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점심식사 시 한 줄로 앉아 식사하고, 대화를 하지 않도록 했다.

대응팀은 정문에 주차차단기를 설치하고, 수위실 앞과 비전센터에 CCTV를 추가 설치해 외부 출입자를 통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달 27일 예정된 연합회 행정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기관 운영위원회 등 각종 회의를 온라인으로 실시할 것으로 제안했다.  

전국 5개 합회에도 관련 공문을 보내 정부의 지침을 전달하고, 감염병 예방과 방역에 주의와 협력을 요청했다.


‘행사 금지’ 연합회, 코로나19 긴급대응 조치

한편, 서울·경기 지역 종교시설의 경우 16일부터 교인간 모임과 단체 식사를 금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교회에서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모임, 찬양연습 등 정규예배를 제외한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로 식사를 할 수 없으며,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고 관리(불가피한 경우 수기 명부 병행가능)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출입자의 증상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유증상자 등의 출입을 제한한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간 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종교행사 전후 시설에 대한 소독 및 소독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번 주말 시·구 합동으로 교회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 및 이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집합제한 명령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및 환자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긴급 대응팀 연락처]
* 한국연합회: 02-3299-5255
* 동중한합회: 02-6911-9140
* 서중한합회: 02-3399-4040
* 영남합회: 053-654-1764
* 충청합회: 042-543-7175
* 호남합회: 070-4018-7140
* 제주선교협회: 064-758-8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