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교총과 사학법 재개정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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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삼육학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사학법 재개정 등에 공동대응키로 했다. 사진은 하윤수 교총회장과 악수하는 강순기 이사장.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두 달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만나 사학법 재개정 등에 공동대응키로 했다.

강순기 이사장을 비롯한 학교법인 관계자들은 지난 14일 삼육대 백주년기념관에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을 초청해 간담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효율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교총은 교원의 전문적·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권 확립을 통해 교육의 진흥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국제교육연맹(EI) 가맹단체로 2019년 기준 13만5000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교원단체다.

이날 모임에는 엄덕현 한국연합회 부회장, 김일목 삼육대 총장, 박두한 삼육보건대 총장, 최승호 중등상임이사, 김은자 초등상임이사, 이용선 오네시모선교회장, 박세현 삼육대 재무실장 등 관계자들이 자리를 같이해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양 측은 이날 중·고등교육 성장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학의 공로는 외면한 채 헌법이 보장한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부정하는 개정 사립학교법의 재개정 활동을 함께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일부 소수 사학의 문제를 일반화해 건전한 사학까지 고유의 건학이념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을 국회에 알리고, 헌법과 사학법에 보장된 사학의 자주성을 되찾기 위해 법조계의 도움을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사학기관과의 공조 노력을 통해 학운위 의결기구화 등 잘못된 사학법 관련 재개정을 위한 국회 활동에 나서는 한편 사학법 시행령에 사학의 입장을 관철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학의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순기 이사장은 “사학법 반대 서명 캠페인 전개, 청와대 청원은 물론 헌법소원을 준비해 전면 폐지, 무효화 될 때까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호 상임이사는 “사학법을 재개정하는데 단일 법인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교총과의 연대 움직임을 통해 우리 법인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여타 다른 학교법인의 참여와 연대를 유도 확산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 사학과 아무런 협의회나 공청회 없이 다수 여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우리 학교법인의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한다”며 성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다.

한편, 학교법인은 지난 8월 말 개정 사학법이 국회를 통과되자 행정협의회에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재개정을 위한 신속한 연구와 대응에 나서도록 조치했다. 최근 1차 모임을 가진 위원회는 사학 학교법인연합회, 교총, 교육부, 국회, 법조계, 인권위 등 여러 파트로 나눠 역할을 분배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성도들에게 이번 개정 사학법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고, 추후 삼육학교에 미칠 영향을 알리기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부대 활동도 계획 중이다. 나아가 다른 학교법인들과 함께 사학법 반대서명운동과 국민청원 참여 등을 호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