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뒤통수 … 시는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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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수호 위한 성토집회’에 참가한 광명교회 성도들이 시청 앞을 나와 가두시위에 나서고 있다.
“광명시는 다수의 이익이라는 명목으로 소수의 심각한 피해는 묵인하고 있다. 재개발의 수익성만 생각한 채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광명교회 재개발협의회 위원장인 김종현 장로는 “광명시는 현재 대대적 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사업성을 핑계 삼아 유독 종교시설에게는 매우 인색한 재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정비계획이 세워질 때부터 종교부지에 있는 종교시설만 존치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종교부지를 가진 교회만 교회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현 장로는 “개발되지 않은 지역을 정비하는 것이 재개발인데, 옆 건물과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황에서 이웃의 건물을 부수고 종교부지 자격을 갖춰야만 교회라고 인정해준다니 말이 되는가?”라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광명교회는 연건평 160평 단독건물. 광명사거리역과 철산역을 가로지르는 대로변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다. 해당 재개발구역에서 불과 10%밖에 없는 매우 가치 있는 부지로 평가받고 있다. 용적률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금싸라기 땅을 불과 주상복합상가 10평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이 조합 측의 태도다.

김 장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우리는 재개발이 되지 않더라도 좋은 입지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부지라는 이유로 교회를 설득했다. 그래서 교회는 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현재와 같은 규모의 예배공간, 즉 164평의 보장을 조건으로 재개발사업 진행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뒤통수 … 시는 수수방관

이어 “조합은 녹취까지 동의하며 보장을 약속했지만, 막상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결국 교회는 10평 남짓의 주상복합상가로 분양안내 통지를 받았다”고 조합 측의 횡포를 규탄했다.

김 장로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종교시설을 보호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가치에 맞는 보상규정이 이미 행정지침에 있지만, 이를 입법하는데 태만했다. 법이 없다면, 법을 만들어야 하고, 억울한 피해가 있다면 피해를 해소해야 하는 것이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행정당국을 비판했다.

문주성 집사는 이와 관련 “시청 측은 지목이 종교부지가 아닌 대지이기에 종교시설로 분양할 수 없다고 말한다”며 “대지는 종교부지보다 용적률과 건폐율에 더욱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땅임에도 시청은 이해되지 않는 계산 방법으로 교회를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일 목사는 “광명시는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을 통해 기존 종교시설 중 극히 일부분인 종교부지에 세워진 교회만 남겨둘 계획을 발표하고, 주민 70%의 동의를 핑계로 강제수용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면서 “정비되지 않은 구역에 어떻게 종교부지가 존재할 수 있는가? 건축법도 근린생활시설에 종교시설을 인정하고 있는데, 왜 자의적으로 종교시설 폐쇄를 결정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조합은 뒤통수 … 시는 수수방관
실제로 광명시의 11개 재개발구역 중, 이미 8개 구역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종교시설은 겨우 5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일 목사 역시 “광명시는 정비되지 않은 재개발지역에서 종교부지는 너무 높은 기준이니, 재개발을 핑계로 이뤄지고 있는 종교탄압을 중단해 달라는 우리의 부탁을 거절했다”면서 “만약 그들이 말하는 대로 진행된다면 성전은 파괴될 것이며, 48년 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이웃을 위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해왔던 우리 교인들은 10평의 공간으로 내몰리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목사는 “우리는 이미 시청도 인정한 용적률 완화와 경미한 변경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도 종교부지를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조합과 시청은 갖은 핑계로 거절하고 있다”면서 “역세권을 잇는 대로변, 준주거지역 같은 지리적 요건도 양보할 수 있으니,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구역 조합 측은 이와 관련 언론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교회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고, 사전에 1대1 공간보장 약속 역시 사업 시행을 위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됐던 것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조합은 법과 절차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성에 의거해 보상안을 제시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