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간호조무사 ‘토요 시험’ 헌법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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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간호조무사 ‘토요 시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사진 = 헌법재판소 홍보자료 캡처)

헌법재판소가 1년에 두 번 치르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이 모두 토요일에 배정된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림교인의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취소’(2021헌마171)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토요 시험’ 대체 제도 도입은 한 걸음 더 더디게 됐다.

청구인 김 모 집사는 2009년까지 일요일에 시행되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이 2010년부터 갑자기 토요일로 일정이 변경되고, 그나마 연간 2회씩 치르는 시험이 모두 토요일로 바뀌자 “1회는 다른 요일로 옮겨달라”는 청원을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국시원이)행정편의를 위해 연 2회 실시되는 시험을 토요일에만 실시함으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재량행위를 넘어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행위”라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요일의 다양화를 권고했다.

그러나 국시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토요 시험’을 고집했으며, 김 집사는 2021년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국시원은 이후로도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린다며 재림교인 응시생들의 탄원을 받아들이거나 배려해주지 않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