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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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흉이란 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새어 나와 가슴 내부에 공기가 차는 병입니다. 사람이 숨을 쉴 때 공기를 들이마시기 때문에 가슴 안에는 공기가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숨 쉴 때 들이마신 공기는 폐에 들어갔다가 숨을 내쉴 때 모두 배출됩니다. 따라서 기흉이라는 병은 정확히 말해 폐와 흉벽 사이의 공간인 흉막강에 공기가 차는 병입니다. 흉막강에는 정상적으로 소량의 흉수만 존재하는데, 이 공간에 공기가 차는 경우 폐는 찌그러지면서 숨이 차고 늑막은 자극되어 통증을 일으킵니다. 기흉으로 인해 흉막강 내에 공기양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심장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호흡 곤란이 점점 심해져 긴장성 기흉이라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기흉의 원인
기흉은 여러 원인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남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기흉은 폐의 윗부분에 비정상적인 작은 공기주머니(폐기포)가 생겼다가 공기가 새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일차성 기흉이라고 부르며 환자의 90%는 남자입니다. 가끔 마른 남자 연예인들이 기흉으로 수술받았다는 뉴스를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차성 기흉은 폐에 발생한 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기흉을 말합니다.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 질환, 폐기종 등의 폐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폐 표면이 약해져 갑자기 공기가 새면서 기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결핵, 악성 종양이나 폐 섬유화증으로 인해 기흉이 발생할 수 있고, 교통사고나 추락, 외상으로 인해 폐에 손상이 가해지면 기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 중 수술이나 중심 정맥 삽관술과 같은 시술 중에 생기는 폐 손상으로 기흉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의 질환뿐 아니라 식도의 파열 등으로 기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흉의 증상 및 진단
기흉이 발생하면 가슴이 결리듯이 아프고, 기침·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흉통의 특징은 운동과 상관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날카로운 통증이 특징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에 둔감해져서 기흉이 발생한 지 며칠이나 경과해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흡 곤란은 대부분 가벼운 호흡 곤란만 발생하지만 폐 질환이 있거나 기흉의 정도가 큰 경우에는 심각한 호흡 곤란을 초래하여 사망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나이가 많으신 천식·만성 폐쇄성 폐 질환자가 있다면 환자의 증상을 유심히 관찰하고, 환자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하면 질환의 악화 가능성과 함께 기흉이 생기지 않았나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기흉의 치료
기흉의 치료는 기흉의 크기, 재발 유무, 원인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기흉의 크기가 작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산소를 투여하면서 폐의 구멍이 저절로 아물 때까지 기다리면 치료되는 경우가 많으며 흉막강으로 새어 나온 공기는 저절로 흡수됩니다. 하지만 기흉의 크기가 크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기흉이 생긴 가슴의 늑간을 통해 외경 1cm 정도의 흉관을 국소 마취로 삽입하게 됩니다. 이 시술은 비교적 합병증 없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지만 시술 후 폐가 펴지면서 심한 기침을 하게 되고, 이때 약간의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폐부종이 심할 경우 호흡 곤란이 더 심해져서 인공호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또 나이가 많으신 환자에게 기흉이 크게 생기면 공기가 흉관을 통해 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피부밑으로 공기가 차는 피하 기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하 기종이 심하게 발생하면 얼굴과 다리까지 퍼질 수 있지만 저절로 흡수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기흉은 재발률이 높은 병입니다. 환자의 약 50%는 재발하며, 재발하여 병원을 방문할 때는 전신 마취로 구멍이 생긴 폐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또 재발하지 않았더라도 흉관을 삽입 후 일주일 이상 공기 누출이 지속되거나, 양측으로 동시에 기흉이 생기거나, 엑스선 검사에서 아주 큰 공기주머니가 보이는 경우에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또 직업적으로 공기의 압력 차이를 많이 접하게 되는 파일럿이나 스쿠버 다이빙 종사자는 재발하지 않더라도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흥렬
삼육부산병원 흉부외과 과장

2024년 가정과 건강 1월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