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동성부부 건강보험 자격 인정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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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동성 부부에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동성 부부에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21일 소 모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2020년 11월 23일 원고에 대한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동성결합과 남녀결합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동성 사이인 소 씨와 김 씨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와 다르지 않으므로, 건보공단이 소 씨를 김 씨의 피부양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언론은 이를 두고 “동성결합과 남녀결합의 본질적 다름을 지적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평등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당사자들은 선고 직후 “차별과 혐오가 아닌 사랑이 이겼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동성혼 법제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주목된다.

■ 미국 의회도 동성결혼 권리 보호 ‘결혼존중법안’ 가결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동성결혼 관련 법안은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미 연방 하원은 지난해 연말, 동성 사이의 결혼과 인종 간 결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결혼존중법안(Respect for Marriage Act)’을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찬성에 공화당 의원 39명이 지지를 더하면서 258대 169표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앞서 상원에서도 의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환영했다.

결혼존중법안은 결혼을 ‘여성 한 명과 남성 한 명의 결합’으로 제한한, 지난 1996년 제정된 ‘결혼보호법’을 폐지하고, 동성 커플의 결혼도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에서도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 간 결혼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든 주에 동성결혼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 사회에서는 동성결혼을 법으로 보호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연방대법원은 2015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제는 동성결혼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1996년 처음으로 동성결혼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을 물었을 때는 ‘지지’ 응답률이 27%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5월에는 무려 71%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