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재림교 신자의 로스쿨 면접 일시가 안식일에 해당해 종교적 이유로 면접 시간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어 불합격되자 제기한 입학 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의 소 사건’(2022두56661)을 내일(22일 / 목) 단독 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부장 최윤호)는 “심리가 잘 진행되어 재림교인이 신앙양심을 지키며 학업과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사회의 종교자유가 한층 신장할 수 있는 귀중한 판결이 나오도록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 모아 기도해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임이진 집사의 행정소송 상고심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속행기일이 2월 22일로 확정됐다”면서 “대개 선고 전 1-2회 심리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건 가운데 ‘입학 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의 소’ 건만 단독으로 다룬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앞서 입학 과정에서의 ‘토요 시험 및 면접 시행’에 따른 재림교인의 구제 요청 권리 여부’를 다루는 사건을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회부해 지난 1월 18일 선고기일을 위한 심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안식일 준수의 권리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처음 다루는 이번 재판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 심리여서 사회적으로도 주목받았다. 만약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J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상고 건을 기각한다면 앞으로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재림교인 수험생이 신앙양심을 지키며 응시할 수 있는 길이 훨씬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자들은 “심리 속행 중 기일 일자가 잡힌 것은 이 사건뿐이다. 아마도 대법원이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르면 3월 안에 선고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측하거나 확정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최윤호 목사는 “내일 심리가 선고에 어떤 의미와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지만, 매우 중요한 시간임은 분명하다. 대법원 선고는 재림교인의 안식일 시험을 다루는 주요 판례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백성들과 함께하시는 역사가 이뤄지도록 다시한번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