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대법, ‘토요 시험’ 내일 단독 심리

88

대법원이 내일 ‘입학 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의 소’ 건만 단독으로 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재림교 신자의 로스쿨 면접 일시가 안식일에 해당해 종교적 이유로 면접 시간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어 불합격되자 제기한 입학 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의 소 사건’(2022두56661)을 내일(22일 / 목) 단독 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부장 최윤호)는 “심리가 잘 진행되어 재림교인이 신앙양심을 지키며 학업과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사회의 종교자유가 한층 신장할 수 있는 귀중한 판결이 나오도록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 모아 기도해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임이진 집사의 행정소송 상고심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속행기일이 2월 22일로 확정됐다”면서 “대개 선고 전 1-2회 심리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건 가운데 ‘입학 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의 소’ 건만 단독으로 다룬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앞서 입학 과정에서의 ‘토요 시험 및 면접 시행’에 따른 재림교인의 구제 요청 권리 여부’를 다루는 사건을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회부해 지난 1월 18일 선고기일을 위한 심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안식일 준수의 권리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처음 다루는 이번 재판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 심리여서 사회적으로도 주목받았다. 만약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J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상고 건을 기각한다면 앞으로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재림교인 수험생이 신앙양심을 지키며 응시할 수 있는 길이 훨씬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자들은 “심리 속행 중 기일 일자가 잡힌 것은 이 사건뿐이다. 아마도 대법원이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르면 3월 안에 선고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측하거나 확정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최윤호 목사는 “내일 심리가 선고에 어떤 의미와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지만, 매우 중요한 시간임은 분명하다. 대법원 선고는 재림교인의 안식일 시험을 다루는 주요 판례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백성들과 함께하시는 역사가 이뤄지도록 다시한번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호소했다.


긴급 – 대법, ‘토요 시험’ 내일 단독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