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금요일 장년 기도력] 수정 헌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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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요 18:36)

세상의 수많은 종교 탄압이 세속적인 세력과 종교의 결탁 때문에 발생한다. 종교 지도자가 세속적 권력을 잡도록 정부가 용인하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공인된 종교가 아닌 다른 신앙을 따르는 사람은 박해의 대상이 된다.
미합중국 건국의 주역들은 정교분리의 중요성을 잘 알았고 수정 헌법 제1조에 그 사실을 명시해 놓았다. 수정 헌법 제1조는 1791년 12월 15일 승인되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이 조항은 다양한 신앙과 종교적 신념을 지닌 사람들이 한 나라 안에서 평화로이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이르면 미국 의회는 종교 문제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다. 엘렌 화잇은 이렇게 “이 나라의 입법부가 종교적 권리에 관한 인간의 양심을 구속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면서 제칠일 안식일 준수자들을 힘으로 억압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사실상 이 땅에서 효력을 잃고 국가적인 배도에 이어 국가적인 파멸이 뒤따를 것”(사건, 133)이라고 경고한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운 교회는 세속적 권력을 힘입지 않은 조직체이다. 또 그분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마 22:21, 공동)라고 하셨다. 정교분리는 분명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실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드높이고 증진해야 할 신약의 가르침이다.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한석희/전은경 선교사 부부(몽골)
몽골 대회에 속해 있는 수익성 기관들의 자립과 발전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