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성소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114

대총회 종교자유부장 가눈 디옵 박사는 방한 기간 동안 한국에서의 종교자유 신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대총회 종교자유부장 가눈 디옵 박사가 지난달 26일 한국을 찾아 삼육대 신학생과 신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종교자유 세미나를 진행했다. 같은 날 저녁에는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방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종교자유 현황과 증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재림신문>는 가눈 디옵 박사와 관계자들이 나눈 이야기를 Q & 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종교자유란 무엇인가?

– 한마디로 권리라 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어떤 강제성 없이 알릴 수 있는 권리다. 세계인권선언 18조는 ‘모든 사람은 사색의 자유, 양심,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다. 종교나 신앙을 바꿀 수 있는 자유, 개인 혹은 단체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강조한다. 우리 모두가 이 권리를 갖고 있다. 이 권리를 빼앗겨도 되는 이는 아무도 없다.

1888년 미국 뉴햄프셔 주에서 블레어란 상원의원이 두 법안을 제출했다. 첫째는 미국 전역에서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며, 둘째는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교육과 관련한 법안이었다. 

재림교회는 이에 대해 반대활동을 펼쳤다. 당시 교회 내 저명인사인 A. T. 존스가 상원에 가서 이 두 법안이 얼마나 위험하고 사람들에게 불리함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하고 항의했다. 이듬해인 1889년 국가종교자유위원회를 결성했고, 1893년에 이 협회가 국제종교자유협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종교자유란 보편적이며 전 세계적인 권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Q. 종교의 자유 때문에 학생들이 채플을 강요하지 말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의 존폐마저 위기에 처하는 것은 아닌가?

– 대학교 정관, 원칙이 만들어질 때 우리의 믿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있다. ‘우리 커리큘럼 안에 우리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다’는 원칙을 포함해 두는 방법으로 우리의 종교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정보전달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할 때의 방식과 마찬가지다. 그 어떤 것도 강요하거나 주입해서는 안 된다. 양심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Q. 교회는 성소수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 자유는 모두에게 적용하든지, 아무에게도 적용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다. 재림교회는 종교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말한다.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성적 정체성에 대한 것도 자유이다. 그 누구에게라도 그 어떤 폭력도 허락되지 않는다.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성차별도 있어선 안 된다. 그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최근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이메일로 받았다. 우간다에서, 좋지 않은 법이 제정되고 있는데, 동성연애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래서 성소수자들이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신변의 위협을 받아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답변을 했다. 우리 재림교회는 성소수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된다. 국가와 이 문제를 의논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선거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가 입장을 갖고 투표를 할 수는 없다. 정교 분리에 대한 중요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재림교회는 개인적인 가치를 갖고 행동한다. 그러나 교회의 목소리는 공식적인 입장문으로 발표한다.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입장을 모아 대총회로 올려 보내면 행정위원회를 거쳐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인간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들의 선택에 동의할 수 없더라도 존중해야 한다. 

Q. 전도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종교자유에는 우리의 신앙을 전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 피해를 끼치는 방법이 아니라면, 그들의 신앙을 나누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분명한 국제법과 우리의 헌법에 복음을 전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다툴 여지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런 권력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회에 드러날 필요가 있다. 정치가들이 우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우리 믿음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타인을 존중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들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자기들이 선택하도록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베드로전서 3장15절에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한다.

Q.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기회는 축소됐다. 수많은 국가시험 자격시험이 토요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많은 청년이 꿈을 포기하고 있다. 그래서 소송도 하고, 민원도 제기하는데 쉽지 않다. 대총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줄 수는 없나? 

– 대총회의 기본적인 원칙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요청을 받으면 관여하는 것이다. 적절한 절차란 지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말한다. 지회만으로 역부족이라거나 국제적인 기구에 접촉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면 지회를 통해 요청을 하면 된다. 

지난해 한 국가에서 한 재림성도가 10년간 부당하게 투옥된 사건이 있었다. 지역교회가 대응하면 종교박해가 심화될 수 있어서 지회 종교자유부를 통해 대총회로 요청이 왔다. 기꺼이 협력했다. 직접 해당 지역에 가서 그 일을 해결하고, 그 성도를 안전하게 보호했으며, 지금도 정착을 위해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으니 한국연합회가 북아태지회에, 북아태지회가 대총회에 요청하길 바란다. 우리(대총회 종교자유부)는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