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공원묘원은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분묘정리 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무연고 묘소 연고자의 확인 및 연락을 공지했다.
재림공원묘원 측은 이와 관련 “보호자로 등록되신 분들의 연락처가 변경되어 오랜 기간 연락이 되지 않거나 10년 이상 관리비가 미납된 경우 무연고로 분류될 수 있다”면서 “연고자께서는 관리사무소로 연락하셔서 명단을 확인하신 후 무연고를 해제해 달라”고 밝혔다.
묘원 측은 해당 묘비에도 이 같은 내용의 스티커를 붙여 알릴 방침이다.
9월 말까지 연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재림공원묘원 관리사무소(☎ 031-542-1081, 031-542-1083, 031-542-10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