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오후 광명시청 앞에서 열린 행사에는 350여 명이 모여 164평 단독건물을 10평 상가로 보상하는 몰상식을 타파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일 목사는 현장발언에서 “거대 재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광명시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닌, 이익에도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마음”이라며 “재개발을 마무리 짓는 회기에 일하게 될 일꾼들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더욱 바른 마음으로 매사에 정직하고, 이익과 관계없이 약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명교회가 속한 광명12R구역은 앞서 이달 13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순이익을 늘리기 위한 재개발 계획과정에서 이뤄진 절차상 문제와 평가절하된 감정평가 문제가 부각하며 호재와 동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명교회 측은 12일 관리처분의 부당함을 알린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관리처분이 이뤄진 상황에 안타까워하며, 관계 당국이 광명교회가 처한 억울함에 좀 더 명확하게 귀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다.
교회 측은 부동산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 “관리처분인가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12구역은 이제는 단순히 조율 차원을 넘어선 시의 개입이 필요한 상태로, 사업지연을 피하기 위해서는 갈등 관계를 푸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교시설과의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정부일 목사는 “사실상 광명시의 종교시설들은 그동안 재개발사업에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어왔다. 광명시가 그동안 재개발에서 종교시설 존치 기준으로 종교부지로 잡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교회를 청산대상자로 치부해 왔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정 목사는 “사실상 법이 없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정한 높은 기준을 적용한 시 당국의 무책임한 계획으로 인해 광명시의 교회들은 재개발식 종교탄압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광명시 16개의 재개발구역 계획 속 종교부지가 계획된 지역은 단 5곳에 불과하다. 새로 입주할 인구에 비례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그럼에도 광명시는 수익성이라는 미명아래 종교시설에 대한 존치 규정을 턱없이 높은 기준으로 고수하며, 장차 입주할 주민들의 종교자유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게 광명교회의 주장이다.
광명교회 성도들은 “종교시설처리방안은 종교시설의 존치를 부지명과 관계없이 실제 종교행위를 하는 종교법인 소유의 시설이라는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종교시설인지 판단 여부는 부지명과 관계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면서 “그럼에도 광명시는 부지명을 고집하며, 사실상 종교시설에게 부과할수 있는 가장 높은 기준인 종교부지라는 기준을 적용해 대부분의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 남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재개발지역에서 종교부지는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성도들은 “중소 규모의 교회가 주차시설 및 노유자시설, 소방시설을 완전히 갖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설혹 갖춘다 하더라도 작은 필지를 종교부지로 변환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관할 관청은 필지변경에 주저할 수 밖에 없어 종교부지라는 기준이 적용될 시 큰 교회 중심의 보상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일 목사는 “광명교회는 어떠한 차익도 바라지 않는다. 교구제로 인해 광명시를 떠날 수 없는 만큼, 현 위치에서 그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존치되거나 현재와 같은 예배공간이 교구 안에 주어지기를 바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상식과 바른 양심으로 행정을 이끌어갈 일꾼이 선출돼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