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을 시도 교육청에 강제 위탁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사학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독사학 수호를 위한 교계의 대응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전국 500여 기독교 사학법인들의 연합체인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기독사학 단체와 주요 교단은 오는 23일(수) 서울 경신중고등학교 언더우드기념관에서 ‘기독사학 비전선포식’을 연다.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등 관련 단체와 교단이 공동주관하는 이날 행사에는 범 기독교학교 법인 이사장과 구성원, 사학미션 임원 및 회원, 한교총을 비롯한 주요 교단 대표 등이 참석한다.
행사는 기독사학이 처한 위기 상황을 공동체적으로 분석하고, 한국 사회에서 기독사학의 존립과 지속 가능한 비전 및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특히 법과 제도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기독사학의 어려운 현실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기독사학 정체성 수호를 위한 ‘헌법소원, 기독사학 자정위원회, 대선 및 교육감 선거’ 등에 관한 구체적 대응 계획과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오늘날 기독사학의 문제는 개별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기독사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사학법 개정, 사학 공영화 등의 교육정책과 제도 그리고 법들이 입안되거나 시행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기독사학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기독사학들이 연대해 공동체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 요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임에서는 기독사학의 정체성 수호를 위한 계획안이 공개된다. 우선 기독교학교 자정위원회 김신 위원장(전 대법관)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기독사학’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정민 변호사(전 헌법재판관)가 ‘법과 정책의 차원 – 헌법소원’을 주제로 현재 추진 중인 헌법소원의 방향성과 원칙을 제시한다. 박상진 교수(사학미션 상임이사)와 변창배 본부장(CTS)은 각각 ‘대선 교육감 선거 메니페스토 공개’ ‘기독언론과 기독교학교의 협력’ 등을 주제로 마이크를 잡는다.
앞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지난해 11월 ‘기독사학 헌법소원의 5대 원칙’을 발표한 후 법무법인 ‘화우’와 ‘로고스’를 헌법소원 법무대리인으로 공동선임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여왔다. 법무 대리인단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화우)과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로고스) 등 관계 분야 전문 법조인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헌법재판 관련 학자들을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처럼 한국 교회와 기독교학교 및 범 기독교학교 단체들이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구인 모집에는 단 사흘 만에 l만 여명의 공동청구인(39개 학교법인, 100여 개 학교 교원 361명, 학부모 및 학생 8336명, 2021년 12월 31일 기준)이 참여했으며, 현재도 범 종교계 사립학교 및 교단 계통 학교들의 추가 참여가 논의되고 있을 만큼 관심이 뜨겁다.
한편, 이날 비전선포식에는 주요 정당의 원내대표와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연합회와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이와 관련 “우리 교단의 ‘정교분리 원칙’은 확고하다. 그러나 사학법 개정에 따른 교원임용과 채용 시험의 불합리성, 각종 국가자격시험 및 입시의 토요시험으로 인한 재림교인의 피해와 이를 막기 위한 응시 기회의 균등 등 해결해야 할 현안도 분명하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삼육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하고, 미래세대의 직업 선택과 사회진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재림교회와 삼육학원은 절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해관계를 같이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처한 현실과 입장을 사회적으로 적극 피력하는 일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며 “특히 안식일 시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제도 입법 등 우리가 안고 있는 숙원을 풀기 위해 법조계 외에 정치권과도 초대한 협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종교자유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정부 여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선거캠프에도 재림교회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정책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비전선포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사전 등록된 초청인원만 제한적으로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