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명철 변호사 “제도적 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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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철 변호사는 한국 재림교회 사상 첫 군 대체복무 인용 사례에 대해 의미를 짚었다.

▲ 한국 재림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두 청년에게 군 대체복무가 허용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재림교회의 군 복무관은 대총회에서 결의된 지침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듯, ‘비무장·비전투 복무’입니다. 비무장·비전투 복무는 ‘군대소집에 응하되, 안식일 훈련 및 근무, 무기 휴대 및 살상행위는 거부한다는 병역 일부의 거부로, 비무장·비전투 복무적 병역거부 입장’입니다.

이에 강제징집법안이 시행됐던 미국의 남북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등의 시기에 재림교회는 정부에 비무장·비전투 복무 입장을 밝혀 교인들이 비무장·비전투 요원으로 복무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재림교인이며 집총거부자인 데스몬드 도스는 오키나와 전투에서 75명의 부상병을 구출해 최고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화 <헥소 고지>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재림교인이 집총을 거부하며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기록은 1952년부터 확인되며, 2002년에는 삼육대 오만규 교수를 통해 <한국 재림교도들의 군복무 역사>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재림교회 군 복무관이 재각인됐습니다. 이후 수십 명의 재림교인들이 집총거부로 벌금형에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집총 등 군사적 역무를 수반하지 않는 대체복무제 규정이 병역법에 신설되고 대체복무 심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종교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조화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는 병역법 개정 착수 시부터 꾸준히 재림교회의 군 복무관과 처벌사례를 정부에 제출하며 양심과 안식일 준수의 제도적 보장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재림청년 중 현역대상자 1명, 예비역대상자 1명이 자신들의 신념을 밝혀 대체복무를 신청했고, 대체복무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용결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결정은 그간 많은 재림청년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집총이나 안식일 준수 문제로 고초를 겪어왔지만, 이제는 제도적으로 구제와 보호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소중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 심사에서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부터 대정부 업무를 하면서 꾸준하게 정부담당자들로부터 제기 받았던 의문은 재림교회의 정확한 군 복무관은 무엇인지, 재림군인 중 집총거부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었습니다.


인터뷰 – 신명철 변호사 “제도적 구제 가능”

     

▲ 어떤 준비와 대답이 유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 같은 의문에 대해 재림교회는 대총회에서 1954년 및 1972년 결의를 통해 비무장·비전투복무의 군복무관 지침을 제시했고, 2018년 병역법 개정 당시 집총거부로 처벌이나 군내 불이익을 받은 사례를 전수조사해 1950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체복무를 신청한 재림청년이 어떻게 그런 신념을 형성하게 됐는지와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매우 엄격하게 심사했고, 결국 이들의 확고하고 진지한 양심과 신념이 가장 유효했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대체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성경연구와 기도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어떻게 군 복무를 하는 게 자신의 신념과 부합하는지 고민해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신념이 성경의 비폭력 원칙에 따른 집총거부이기에 병역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대체역 복무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재림교회 상황은 ‘여호와의증인’ 신도들과 어떻게 다른가요?

– ‘여호와의증인’의 경우 병역 자체를 거부하므로 일반 검찰·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돼 그 사례가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될 수 있는 반면, 재림교회의 경우 병역은 이행하되 안식일 훈련·근무나 집총을 거부함으로써 주로 군대 내에서 처벌이 이뤄지므로, 군사재판에 회부되거나 실형까지 선고되지 않고도, 영창 수감이나 비공식적 처벌의 사례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모든 사례를 파악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여호와의증인’ 신청자의 경우 90%이상 대체역 편입이 인용 결정된다고 합니다.

▲ 끝으로, 우리나라에 도입이 필요한 대체복무 관련 해외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미국의 경우 재림교회 등의 군 복무관을 고려해 군대 내에서 집총을 전혀 수반하지 않고도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위생병 제도 등이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임에도 무공훈장까지 받은 데스몬드 도스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군대 내에서 안식일을 준수하며 비무장·비전투 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사는 정주마, 박성훈 청년의 인터뷰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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