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오전 10시 수원고등법원 807호 민사법정에서는 (재)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이하 광명교회)이 광명 제12R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 인가 취소 소송’ 건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원고(광명교회) 측 변호인은 “조합의 강권과 공간보장에 대한 사전 약속이 없었다면 목 좋고, 경관 좋은 현 부지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종교행위를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행 기준인 종교부지의 설정 시 적절한 고시나 안내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며, 사업시행 과정 고시의 문제점으로 인해 사실상 계획을 바꿀 수 없었다”고 교회의 입장을 대리 전달했다.
또한 “용적률 완화를 위한 경미한 변경을 통해서도 조합원과 절차에 큰 부담 없이 종교시설을 위한 별도의 부지와 공간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조합원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 단독건물 164평의 공간을 주상복합 10평과 현금 일부로 보상하면 종교시설의 존립이 불가능하다. 특히 교구제의 특성으로 교회의 이전과 예배일의 차이 등으로 인한 종교행위에 피해를 입는 등 감당해야 할 정도가 매우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재개발조합) 측은 “사업시행 변경은 불가하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은 “피고 측은 사업시행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절차적으로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다. 피고 측이 전향적으로 판단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리라 본다. 비례 형평의 원칙에 의거해 광명교회가 원래 상태의 예배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조정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항소이유서 등 양 측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재판부는 원고가 증인으로 신청한 조합 측 이 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다음 재판에 출석하도록 했다. 이 씨는 조합설립 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교회에 현재와 같은 규모의 예배공간을 보장한 녹취록 속 인물이다. 이 녹취록 역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됐다.
현장에는 한국연합회 유지재단 법인실장 임재형 목사와 광명교회 정부일 담임목사가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정부일 목사는 “정비지역에는 성립하기 어려운 과도한 기준인 종교부지를 제외하면 현행 종교시설 분양자인 한 불교사찰과 유의미한 차이를 찾을 수 없다”면서 재판부가 광명교회의 성전 존치를 위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랐다.
정 목사는 “탄원서 제출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다. 광명교회가 성전을 수호하고, 지역사회 복음전도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 하나님께서 판사와 변호사에게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광명교회는 지난해 8월 수원지방법원이 판결한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항소심 2차 변론은 오는 7월 22일(금) 오후 3시30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