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종범)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소장 오은화)가 공동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서다.
이들 기관은 포천·가평 소재 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48명과 이용 아동 1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는 ‘초록우산 놀이꾸러미’를 배포한 기관을 대상으로 초록우산 놀이꾸러미에 대한 질문과 지역 내 놀이환경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 등으로 구성, 진행했다.
‘초록우산 놀이꾸러미’는 포천종합사회복지관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이하 재단)가 코로나19로 침해된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제작한 물품.
포천과 가평 지역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아동권리옹호단 ECHO(Every Child Has Own rights)이 기획한 놀이콘텐츠를 바탕으로 제작했다. 누구나 함께 놀 수 있는 놀이와 학교 내 쉬는 시간에 활용 가능한 놀이를 주제로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 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발의 제정했고, 지난해에는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를 발의 제정한 바 있다. 각 조례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 조사 및 연구,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도 차원에서의 조례 외에 경기도 내 시·군 중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한 조례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의정부시와 하남시 등 2곳에 그친다. 따라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군 단위의 조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포천종합사회복지관과 재단은 ‘초록우산 놀이꾸러미’를 포천시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관내 전체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일부 지역아동센터와 가평군 내 지역아동센터에 배포하고,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마련 촉구를 위해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76.5%는 “몰랐다”고 답했으며,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78.8%가 “몰랐다”고 응답했다.
학교에서 실내 놀이를 할 때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교실 안에서 자유롭게 놀지 못하게 하는 것”(22.9%), “교실의 공간이 좁아 마음껏 놀 수 없는 것”(25.2%), “교실에 놀 거리가 부족한 것”(19.8%), “교실에서 놀 시간이 없는 것”(16%) 등의 답변이 나타났다.
이어 학교에서의 놀 권리가 더 잘 지켜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 “놀이 시간의 보장”(29.5%), “교실, 운동장 등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 확대”(23.3%), “다양한 놀이 콘텐츠 제공”(17.8%), “안전한 놀이 공간 확보”(1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아동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77.3%에 달했다. 지역에 놀 권리 보장 조례가 생긴다면 넣고 싶은 조항으로는 “학교,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놀이시간을 만들거나 지금보다 늘리고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가 48.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 오은화 소장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아동의 놀이 활동에 대한 제약이 커졌다. 특히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나 경제적 빈곤 등 특수한 상황에 놓인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아동의 놀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놀이 콘텐츠 뿐 아니라 놀이시간과 공간, 보호자와 교사 등 성인 대상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포천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의 권리가 보호·존중·실현되도록 아동권리 기반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제도나 인식,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옹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