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일 시험’ 소방기술사 시험 내년부터 다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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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은 인권위에 보낸 서면진술에서 내년 시행하는 소방기술사 필기시험 3회 중 1회 이상을 토요일이 아닌 요일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대표 강기훈 / 이하 종기모) 앞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자신을 “소방기술사 시험을 준비 중인 재림청년”이라고 밝힌 발신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소방기술사 필기시험이 당시까지는 일요일에 2회, 토요일에 1회 시행했으나, 최근 발표한 2020년 시험일정은 3회 모두 토요일에 배정돼 시험을 응시조차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걱정했다.  

그간 보여 왔던 관계 기관의 관행을 비춰볼 때 시험일 변경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등 노력하겠다”며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다.

상황을 전해들은 종기모 측은 이때부터 문제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우선 시행부처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민원을 제기했다. 답변은 “예상대로” 거절이었다. 당사자와 종기모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민원에 대한 거절 답신과 그동안 산업인력공단의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또한 관계 법령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과거 자료를 조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앞서 간호조무사 시험일 변경에 따른 인권위의 판정을 이끌어냈던 김태석 집사의 사례가 본보기가 됐다. 연간 복수로 치르는 국가 주관 시험에서 조차 시험을 특정일(토요일)에만 국한한다면 안식일을 성수하는 재림신자는 응시할 기회마저 잃는다며 이는 종교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이끌어낸 바 있었다.

종기모는 이를 기초로 작성한 진정서를 통해 “소방기술사 자격시험 역시 연간 3회나 치르는 시험이며, 지난 수십 년간 문제없이 일요일 시험 혹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다양한 일정을 정해 필요한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근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토요일로 일원화 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 시험 사례를 들며 부당한 행정으로 재림신자를 간접차별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종기모의 강력한 시정 요구에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움직였다.

인권위는 최근 강기훈 대표에게 보내온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에서 종기모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요일 소방기술사 시험 실시로 인한 종교차별’에 대한 조사 및 심의 결과 “피진정인(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서면진술서를 통해 ‘진정인의 수험권 보장 등을 고려해 2021년 시행하는 기술사 필기시험 3회 중 1회 이상을 토요일이 아닌 요일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알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그러나 이 진술서에서 “2020년 국가기술자격 시험일정은 현재 공고된 상황이고, 진정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른 시험날짜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2020년 시험일정의 변경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소방기술사 자격 필기시험은 요일을 다양화해 치르게 됐다.
  
종기모 측은 “즉각 개선이 아닌, 내년부터 적용되는 사항이라 아쉽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또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사례였다”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에 의지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당사자에게도 감사한다”고 전했다.

한편, 종기모는 국가 주관 자격시험 과정에서 안식일 시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기훈 대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도 협력하여 힘껏 돕겠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경험이 풍성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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