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모든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환경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자유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1989년에 유엔총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정”을 결의함으로써 아동들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많은 고상한 원칙들과 조화하여, 그리고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마태복음 19:14)는 [말씀에 나타난] 예수께서 확인하신 아동에 관한 가치를 존중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파괴적인 영향으로 고통당하는 아동들을 돕고자 힘쓴다.
가난—가난은 아동들에게 필요한 음식, 의복, 안식처를 빼앗고, 그들의 건강과 교육에 불리한 영향을 줌으로써 아동들의 계발에 영향을 끼친다.
문맹—문맹은 그 부모들로 하여금 삯을 받기 어렵게 하거나 그들의 가족을 돌보는 일을 어렵게 하고 혹은 아동들이 그들의 잠재력에 도달하는 일을 어렵게 한다.
열악한 의료[혜택]—수백만의 아동들이 적절한 보험의 보장이 되지 않거나 의료적 돌봄(/관리)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 살기 때문에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착취와 취약성—어린이들은 값싼 노동, 저임금 노동, 무장분쟁, 그리고 성인 약탈자들의 왜곡된 성적 쾌락에 이용되고, 대중매체나 인터넷에서 노골적인 음란물에 노출되므로 타락하게 되고 착취당하게 된다.
폭력—매년 많은 어린이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다. 무력충돌로 고통 받는 많은 이들 중의 대다수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이다. 어린이들은 싸움이 끝난 뒤에라도 신체적, 심리적 깊은 상처를 지닌다. 위에 기술한 문제와 필요에 부응하여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다음과 같은 어린이들의 권리를 대변한다.
학대로부터의 안전과 자유가 보장된 안정된 사랑의 가정을 가질 권리.
적당한 음식, 의복, 안식처를 가질 권리.
적당한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아동들로 하여금 그들의 개인적인 잠재력을 개발시키고 그들에게 돈을 벌 능력을 갖추게 하여 사회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교육을 받을 권리.
가정과 교회에서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받을 권리.
차별과 착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개인적 특질(personhood), 존중(respect), 적극적인 자아존중감을 개발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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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명은 2000년 6월 29일부터 7월 9일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대총회 회기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대총회 행정위원회에 의하여 가결되고 발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