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은 제안된 내용을 중심으로 안건별로 개별 처리했으며, 출석 대표자 유효투표의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 결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시행했다.
헌장 제2조 목적은 기존 ‘본 합회의 목적은 합회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초청하는 것이며, 요한계시록 14장 6-12절에 기록된 세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여 속히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에서 ‘본 합회의 목적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도록 양성하며, 세천사의 영원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함으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마태복음 28:18-20, 사도행전 1:8, 요한계시록 14:6-12)’로 수정했다.
제4조 지역에는 남양주시 진건읍 일부, 구리시 사로동 일부, 용인시 일부를 포함했다.
정관 제1조 본부 조항은 최근 선교본부 이전에 따라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에서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483-1번지로 바꿨다.
제3항에는 ‘일반적으로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는 현장에서 직접 개최된다. 하지만 지역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행정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대표자 모두가 동시에 서로 들을 수 있는 전자 회의나 이와 유사한 통신 수단에 따라 회의에 참석할 경우, 정식 회의 참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총회의 전자(Virtual) 출석 조항을 신규 삽입했다.
제3조 총회 대표자 나. 일반 대표자 조항 중 3번의 교무사를 삭제하고, 합회 소속 학교 행정사역 신임서 교역자로 구체화했다.
제4조 총회 위원회에는 ‘합회 총회를 위한 사전 업무가 필요한 경우, 합회 행정위원회가 총회 전에 아래의 임시 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 총회 업무를 돕는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가 포함된다’는 문구를 넣었다.
조직위원회와 선거위원회, 행정위원회의 수정 제안은 부결됐다.
정관 제4조 1항 조직위원회 ‘가. 조직위원회는 합회의 지역들과 다양한 사역을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하며, 교단 교역자와 평신도 사이에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개정안은 부결됐다. 따라서 이번 총회에서도 ‘가. 본 합회는 교회 수와 교인 수에 기초해서 6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연합회 대표의 사회로 각 지역 대표자가 따로 모여 교인 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되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기존 조항대로 적용한다.
4항 신임서위원회는 ‘가. 신임서위원회는 본 합회에 속한 안수목사 전원(단, 총회 개회 중에는 54명)과 안수목사 수 20%의 평신도로 구성한다’를 ‘신임서위원회는 본 합회에 속한 안수목사 전원과 안수목사 수 10~20%의 평신도로 구성한다’로 바꿨다.
이와 함께 제4항 수탁기관 후원에는 동대문시니어클럽, 동대문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포함시켰다.
제13조 시행세칙 2항 ‘단, 총회가 개회 중일 때에는 총회가 직접 시행세칙을 제정, 개정, 폐기할 수 있으되’라는 단서조항을 폐기했다. 지금까지는 총회 개회 시 시행세칙을 변경할 수 있었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 총회가 열리는 중이라도 현장에서 직접 시행세칙을 손볼 수 없게 됐다. 헌장및정관위 측은 “모델헌장과 헌장정관의 정신에 비춰볼 때 기존 조항은 모순된다. 한국연합회는 물론, 5개 합회 중에도 다른 합회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송재현 장로(교문리교회)는 “이 조항이 삭제된다고 해서 총회의 권한이 변질되는 것은 아니”라며 “헌장및정관위원회가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행정위원회와 총회에 제안하는 등 고유의 절차가 있다. 그럼에도 이 조항이 유지된다면 교단의 질서와 통일성이 훼손될 위험성이 있다. 만약 특정인이나 그룹에서 시행세칙을 바꿔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왜곡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폐단을 우려했다.
조직위원 수는 기존대로 ‘53명’을 선출한다. 개정안으로 제안됐던 ‘평신도는 22개 지구별로 각 1명씩 22명을 선출하고, 목회자는 연령별로 11개 조로 나누어 각 조에서 2명씩 22명을 선출한다’는 내용은 부결됐다. 원안대로 조직위원 선출을 위한 추첨은 각 지역별로 목회자와 평신도가 별도로 모여 시행하되, 추첨에 참여하는 기회를 균등히 행사한다. 목회자를 연령별로 나누도록 한 개정안이 모델헌장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같은 배경에서 제안됐던 선거위원회 수정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직위원회와 선거위원회는 서울 3개, 경기 1개 지역은 각 8명씩, 강원 2개 지역(영서, 영동)은 각 10명씩 지역별로 선출한다.
대표자들이 합회장 후보 1명을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기존의 합회장 선출방식도 폐기했다. 동중한합회는 그간 총회 대표자들이 각자 토의 없이 합회장 후보 1명을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선거위원회에 보내 해당 위원회에서 상위 다득표자 5명의 명단을 제안하는 등의 방식으로 합회장을 선출했다.
헌장및정관위 측은 “총회 모든 대표가 직접 투표하는 방식은 재림교회가 가진 헌장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선거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다. 대표가 후보를 추천하는 일은 흥미롭지만, 선거위에 일임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대의제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제5조(행정위원회) 제1항 행정위원회 구성 중 (1)번 ‘직전 행정위원은 총수의 10% 이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는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로 바꿨다. (3)번 ‘선거위원 중에서 행정위원 수의 10% 범위 내에서만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이 될 수 있다’는 ‘선거위원은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이 될 수 없다’로 개정했다.
이 밖에 (4)행정위원은 교인수와 지역을 안배하여 선거위원회에서 선출한다. (5)총회에서 선임된 행정위원들이 인사이동 혹은 이사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그 직임은 유지될 수 없으며 그 지역 내에서 재선출한다는 수정 제안은 부결됐다. 현재처럼 목회자가 인사이동으로 임지를 떠나더라도 행정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행정위원 구성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임 회기 합회 행정위원회는 원안대로 합회 임원, 부장, 평신도실업인협회장, 여성 대표, 기관 대표, 지원교회 목회자(서울 3, 경기 1지역 2명씩, 강원 2지역(영서, 영동) 3명씩) 지역교회 평신도(서울 3, 경기 1지역 2명씩, 강원 2지역(영서, 영동) 3명씩) 등 모두 43명으로 구성한다.
무려 6시간 동안 헌장 및 정관 개정 절차를 진행한 동중한 69회 총회는 곧 선거위원회, 헌장및정관위원회,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할 조직위원회 구성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