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사명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사명은 요한계시록 14:6~12에 나타난 세 천사의 기별을 바탕으로 한 영원한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또 그분의 교회와 연합하며 임박한 예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교육(/목양)하는 것이다. 이 사명의 영역 안에서, 대총회는 교회를 이끌어 전 세계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하여 존재한다.
우리의 책임
대총회 피고용인들은 믿는다.
1.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께 책임이 있다. 개인과 집단의 행동은 반드시 그분의 품성을 반영하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한다.
2. 우리는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지역사회와 세계 공동체에 책임이 있다. 우리는 모본이 되는 개인들과 단체의 일원(/기업시민: corporate citizens)이 되라는 도전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선한 일과 구호사업을 지원한다. 우리는 도시의 개선과 더 나은 삶의 질, 안전, 건강,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장려한다.
3. 우리는 우리 동료 교인들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는 건전한 지도자의 결정(leadership decisions)과 적절한 청지기직[분]의 책임을 받아들인다.
4. 우리는 직장 건물(office complex) 내에 있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 모든 개인들은 품위와 존중심을 갖고 취급받으며(/대우를 받고), 소중하고 확정된(valued and affirmed) 각자의 역할을 갖고 기여하며, 안전한 직장 환경에서 기능하며(function), 도전, 열린 소통과 만족의 분위기를 경험할 가치가 있다.
우리의 가치
1. 우리는 성경을 삶의 방향과 질을 위해 참고[해야] 할 최고의 참고 문헌으로써 소중하게 여긴다(/중시: value).
2.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탁월성(excellence)을 중시한다.
3. 우리는 모든 시간, 모든 관계에서 윤리적, 도덕적 품행을 중시한다.
4.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완성하는데 있어서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중시한다.
5. 우리는 정직, 청렴, 용기를 우리의 모든 행동의 토대로써 중시한다.
6. 우리는 동료들과 세계 교회 회원들이 우리에게 준 신뢰를 중시한다.
7.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하여 한 가족의 형제자매로서 중시한다.
고용주와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으로서의 윤리적 책임
대총회는 그 사명을 추구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 책임을 계속 이행하고 자기 가치관에 충실한 한편 다음과 같은 윤리 지침 아래 운영한다.
1. 기회 균등 고용. 교인[신분]을 고용 조건으로 허가하는 법률의 범주 안에서, 그리고 목사 안수를 요구하는 직위에 관한 교단 정책을 전제로 하여, 대총회는 절차에 따라서 작업 조건(job qualifications) 및 수행에 기초하여 균등한 기회의 고용, 보수, 그리고 승진을 보증한다.
2. 공평, 공정, 비차별 (equity, fairness). 대총회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사랑으로 공정하게 취급할 것이다. 대총회는 인종이나 국적, 성별, 나이, 결혼여부, 은퇴자, 혹은 필수적인 작업 역할(essential job functions)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장애와 관련하여 차별을 한다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3. (해당) 국가의 법률에 순응함 (Compliance with laws of the land). 대총회는 만일 (해당) 국가의 법률이 하나님의 뜻에 대치되지 않는다면 그 법률에 순응하여 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4. 계약상 의무에 대한 성실한 이행. 대총회는 정당한 경로를 거쳐 체결한 약속(commitments)을 이행할 것이다. 만일 그 같은 약속에 관하여 오해가 일어날 경우 대총회는 더 큰 공동체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관련 당사자들과 기관 내에서 분쟁 해결 절차에 관여할 것이다.
5. 안전과 행복의 분위기. 대총회는 신체적 안전과 보호수단(security)을 제공하는 직장 환경을 제공하는 데 진력한다. 또한 모든 피고용인이 가치 있으며 모든 작업은 그것이 일상적인 일이든지, 주목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봉사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순수한 행복을 장려하고 증진시키고자 노력한다. 대총회는 삶과 관계의 통일성을 인정하는(acknowledge wholeness) 방법으로 예배와 일, 경축행사를 융화시키는(/한데 묶는) 일을 계속 할 것이다.
6. 인간의 존엄과 개성에 대한 존중. 대총회는 모든 피고용인의 독특성(uniqueness)를 확인하고 존중한다. 개인의 가치(value)는 그(녀)가 기관에 공헌하는 가치(worth)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대총회는 인식한다. 대총회는 개성과 재능, 기술과 관점들(viewpoints)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었을 때, 이것들을 광범위하게 모자이크 하게 되면, 공동체의 조화와 법인의 목표가 손상되기(compromised) 보다는 강화된다고 믿는다. 대총회는 때에 알맞고 진실하며, 솔직하고, 친절하며 열린 소통을 위하여 분투할 것이다.
피고용인의 윤리적 책임
우리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의 고용은 기관의 사명에 대한 헌신, [기관의] 책임과 가치에 대한 동의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우리는 고용주-고용인 관계가 상호존중의 호혜주의(互惠主義) 안에서 발전함을 확인한다. 우리의 피고용인으로서의 합당한(reasonable) 봉사는 다음과 같은 윤리적 책임을 포함한다.
1. 교회의 기별과 사명에 부합하는 생애. 대총회에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우리는 교회의 신조와 가치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말과 품행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견지하고 촉진하고자 하는 교훈과 원칙을 지지할 것이다.
2. 교회가 소유한 자산에 대한 존중. 우리는 우리 기관의 소유를 존중할 것인 바, 여기에는 우리의 고용 과정(course)에서 개발된 모든 지적 재산도 포함된다. 만일 허가를 달리 얻지 않았거나 그와 같은 사용에 대한 재정적 보상이 조정되었다면 우리는 그 재산과 시설 및 자원들을 우리 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오로지 사용할 것이다.
3. 동료들에 대한 존중. 우리는 우리 동료 피고용인들을 존중하고 [사기를] 높일 것이다(uplift). 우리는 고의적으로 서로를 곤란한 상황과 무례함, 괴롭힘을 당하는 위치에 빠지게 하는 일을 금할 것이다. 우리는 성적(性的)으로 부적절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피할 것이다. 우리는 사생활을 존중하고 타인의 안전을 지킬 것이다.
4. 일에 대한 능률과 주의. 우리의 고용 시간은 우리에게 맡겨진 할당 작업에 전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우리는 개인 용무나 우리의 상사가 부과한 일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관심사를 촉진(advancement)하기 위하여 고용주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하는 시간에 (대총회를 위한) 우리의 [직무]수행을 손상시킬(impair) 다른 고용관계에 들어가거나 활동함으로써 우리의 고용주를 면직하지(deprive) 않을 것이다. 우리는 능률을 더 올리고 시간이나 노력 및 자원을 낭비하는 일을 줄이기를 열망할 것이다.
5. 재정상 개인의 청렴. 우리는 비용계정을 바르게 쓰지 않는다거나, 근무시간의 허위보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자원들의 부정사용 등 모든 종류의 절도나 횡령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6. 부적절한 영향을 피함. 우리는 사업상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직무와 고용관계에서 이면(裏面)의 대가(consideration)를 쉬이 끌어들일(inject)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선물이나 사례금(payments)을 어떤 특정한 행동(방침)(a course of action)을 위한 장려금이나 보상으로써 사용하는 일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우리는 선물, 호의, 지급물(payments), 혹은 다른 형태의 보상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어떤 특정한 수익이나 행동(action)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7. 직장에서 윤리적 환경을 유지함. 우리는 개인생활과 직장에서의 윤리적 표준을 유지할 의무를 받아들인다. 우리는 모든 행동을, 만일 그것이 부적절하거나 아니면 우리 사무실 건물 안에서의 윤리적 환경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기정(旣定)된 믿을 만한 경로를 통하여 보고하는 것이 우리가 개인적인 책임임을 믿는다. 우리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대표하는 직업상 품행에 대하여 우리의 상사나 동료들에게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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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1999년 9월 29일 메릴랜드 주의 실버 스프링에서 열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연례회의 회기에 대총회 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이 문서는 세계 지회들이 그들의 관할 구역 내에서 사용할 진술을 각색한 추천장의 서문으로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