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합회도 정기총회 개최주기 4년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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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합회도 정기총회를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줄였다. 사진은 총회 개회를 선언하는 박정택 목사.
영남합회와 충청합회에 이어 호남합회도 정기총회를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줄였다. 이로써 올해 총회를 치른 3개 지방 합회가 모두 4년 회기를 운영하게 됐다.  

또한 모든 조항의 지선협은 삭제하고, 지역으로 대체했다.

호남합회 제25회 총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장 및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합회는 신속한 총회 운영을 위해 헌장 및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대표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었다. 정관위원회가 제출하고 행정위원회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헌장 및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총회 이전에 온라인상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의한 것. 위원회는 총회 이전 3회에 걸쳐 휴대폰 문자로 투표를 진행했다.

개정된 합회 헌장은 모델 헌장에 따라 제3조 상부 기관과의 관계에 “본 합회 목적, 규정 그리고 절차는 북아태지회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대총회의 사업규정과 절차에 조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제8조 수정은 “그와 같은 수정은 합회 총회에 출석한 대표자의 단순다수결(정부 법률이 더 높은 표결을 요구하지 않는 한)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채택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결에 의하여 채택될 수 있다”로 바꿨다.

정관 제2조 1항 정기총회 조항은 “본 합회는 5년마다 행정위원회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줄였다.

정관 제2조 10항 선출/임명과 임기 (나)임기 조항에 “선출직, 임명직 혹은 고용으로부터의 면직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정당한 사유’는 1)무능 2)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구성된 권위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의 실패, 적절한 고용 관계, 교단의 사업규정과의 협력 실패 3)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요람에 의거한 징계 대상이 되는 행동들 4)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일원으로서의 규범적인 삶의 자세와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 것 5)절도 혹은 횡령 6)유죄의 판결 혹은 범죄 행위에 대한 인정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제3조 총회 대표자 1항 (가)정식 대표자 (1) “본 합회 지역 내에 있는 조직된 교회가 정당하게 임명해서 파송한 대표자들, 각 교회는 교인 수에 관계없이 정식 대표자 1명과 평균 출석 교인수 매 80명마다 1명의 대표자를 추가로 파견하고, 남은 교인수가 대표 1명을 선출하는 데 필요한 수의 절반을 넘을 때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이들 대표자들은 해당 교회 녹명책에 이름이 있는 교인이어야 한다. 그와 가은 대표자의 선출은 해당 지방 교회 사무회가 한다”는 (1) “본 합회 지역 내에 있는 조직된 교회가 정당하게 임명해서 파송한 대표자들, 각 교회는 교인 수에 관계없이 정식 대표자 1명과 안식일 평균 출석생수 매 80명마다 1명의 대표자를 추가로 파견하고, 남은 교인수가 대표 1명을 선출하는 데 필요한 수의 절반을 넘을 때 1명을 더 추가할 수 있다. 이들 대표자들은 해당 교회 녹명책에 이름이 있는 교인이어야 한다. 그와 같은 대표자의 선출은 해당 지방 교회 사무회가 하며, 그 대표자들은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다”로 수정했다.  

조직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회에 기존 선거위원회, 헌장및정관위원회, 경영위원회, 기타 필요한 위원회 외에 신임서위원회를 추가해 명문화했다.

제4조 총회 위원회에는 4항에 신임서위원회를 추가했다. (가)“신임서위원회는 본 합회에 속한 안수목사 전원과 안수목사 수 20%이 평신도로 구성하며 각종 신임서(안수목사, 교무사, 위임목사, 인준목사, 전도사, 선교인)를 심의하고, 이를 총회에 추천한다. (나)신임서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3/4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내용이다.

제5조 행정위원회 2항 위임된 권한 조항은 “본 합회 행정위원회는 임시 총회에서 제명되지 않는 한, 차기 정기 총회 때까지 총회를 대신하여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아, 합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과 각 부서의 부서장 그리고 합회 총회 혹은 행정위원회에서 임명되거나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정당한 사유(제2조 10항에 언급된 ‘정당한 사유’의 정의를 참조할 것)가 있다면 해임시킬 수 있고, 공석으로 인한 잔여 임기에 대한 보선을 할 수 있다. 제6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들의 해임은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합회 행정위원회에서 참석 인원의 2/3의 찬성 표결을 요구한다”로 수정했다.

제6조 임원 1항 행정 임원 중 “(전략)이들 계획과 규정 및 프로그램은 대총회 회기 정기 총회에서 대총회가 채택하고 승인한 기본 신조와 결의에 조화되어야 한다”는 “(전략)이들 계획과 규정 및 프로그램은 대총회 회기 정기 총회에서 대총회가 채택하고 승인한 교리와 결의에 조화되어야 한다”로 바꿨다.

정관 시행세칙도 일부 수정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행정위원회 (정관 제5조 1항)
(2) 행정위원회 구성
정관 제5조 1항의 행정위원 28명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합회 임부장 5명
평신도실업인협회장 1명
기관 대표 1명(교육 기관)
목회자(지역당 각 1명씩) 7명
평신도(지역당 각 1명) 7명
여성협회장 1명
지역 여성대표 3명
평신도지도자교회대표 1명
만 40세 이하 대표 2명(목회자 1명, 평신도 1명)

(3)제한 사항
①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은 행정위원 총수의 10% 내에서 연임할 수도 있다.
② 상급 기관의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은 본 합회 행정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선거 위원은 총회 기간에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총회가 마치면 보선될 수 있다.
④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은 지역 대표로 선출하며 결원시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자로 보선한다.
⑤ 한 교회에 한 명만 행정위원이 될 수 있다.
⑥ 지역 여성대표, 만 40세 이하 대표는 최대한 지역의 균형을 맞춘다.
⑦ 기관이나 단체를 대표하는 행정위원은 지역 위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⑧ 초청위원은 결의권이 있다.
⑨ 헌장 및 정관위원회의 보고서와 제안이 다뤄지는 행정위원회는 헌장 및 정관위원들을 해당 안건에 한하여 초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