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 및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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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총회는 헌장 및 정관위원회가 제안한 ‘헌장 및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회식을 마친 36회 총회는 헌장 및 정관위원회가 제안한 ‘헌장 및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의결은 제안된 내용을 중심으로 안건별로 처리했으며, 출석 대표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 결의했다.

총회는 정관 제2조 1항 (다)연합회 행정위원회가 결의하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북아태지회 행정위원회가 승인한 방법을 따른다는 ‘총회를 소집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회 행정위가 승인한 방법을 따르도록 개정했다. 문장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했다.

정관 제2조 10항 ‘선출/임명과 임기’ 조항 중 (나)임기에 선출직, 임명직 혹은 고용으로부터의 면직과 관련해 사용하는 ‘정당한 사유’로 1)무능 2)실질적 문제에 있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구성된 권위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의 실패, 적절한 고용 관계, 교단의 사업규정과의 협력 실패 3)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요람에 의거한 징계 대상이 되는 행동 4)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일원으로서의 규범적인 삶의 자세와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 것 5)절도 혹은 횡령 6)유죄의 판결 혹은 범죄 행위에 대한 인정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삽입했다.

정관 제4조 2항 ‘선거위원회’ 조항에는 위원회 위원은 합회의 지역들과 다양한 사역을 대표하는 자들이어야 하며, 교단 교역자와 평신도 사이에 가능한 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나) 항에 포함됐던 ‘단, 행정위원 중에서 비직권위원은 선거위원이 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삭제했다.

이 밖에 기존 제목과 내용에 ‘수정’으로 표현했던 단어는 모두 ‘개정’으로 바꿨다.

■ 행정위, 헌장 및 정관위에 여성 인원 확대
정관 시행세칙도 일부 개정했다. 우선 제1조 1항 조직위원회 중 삼육기술원과 삼육식품 봉화공장, 별새꽃돌과학관은 삭제했다. 하지만, 기관 대표자 7명의 인원수에는 변화 없다. 폐원한 삼육기술원과 운영 주체가 바뀐 별새꽃돌과학관은 이 외 각종 위원회의 기타 기관 명단에서 모두 삭제했다.

제2조 1항 선거위원회 중 위원은 75명 이상 85명 이하로 하고, 각 합회에서 11명의 위원을 정하도록 했다. 직전 총회에서는 교역자 5명과 평신도 7명 등 12명이었지만, 평신도 숫자가 1명 줄었다. 한국연합회와 산하 기관의 선거위원 수도 조정됐다. 지난 회기 사이, 소속 목회자 수가 줄어든 SDA교육이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됐다. 이로써 연합회와 산하 기관의 선거위원 수는 기존 12명에서 11명으로 줄었다.

기존 29명을 구성했던 헌장 및 정관위원회는 기존 2명이었던 여성대표가 4명으로 늘어나며 31명으로 확대됐다. 행정위원회는 평신도 구성에 각 합회 여성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5명의 평신도 위원 중 여성이 2명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비율을 높인 것. 단, 전체 인원 수 65명에는 변동 없다.

의회에서는 여성인력의 행정 참여 비율을 높인 이 같은 안을 놓고 열띤 의견이 오갔다. 결국 투표에 부쳐 출석 인원 418명 중 319명이 찬성해 76.3%의 찬성율로 의결했다. 이로써 차기 회기에는 여성들의 행정 참여 기회가 한층 늘어나게 됐다.

이 밖에 시행세칙 부칙의 내용을 제6조 기타로 옮기고, 부칙에는 ‘이 정관은 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을 기입해 구체화했다.

헌장 및 정관 개정 절차를 마친 총회는 곧 선거위원회, 헌장 및 정관위원회,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할 조직위원회 구성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