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회분리 시 대두될 문제와 해결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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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기 활동한 동중한 합회분리연구위는 보고서를 통해 합회분리 시 대두될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열린 공청회 모습.
동중한합회 38회기에 활동한 ‘합회분리연구위원회’(위원장: 박영남 / 위원: 강병진 김상일 김연욱 나승일 박상익 송요한 신병성 염기영 이주태 홍병길)는 보고서에서 효율적 선교 방안을 위한 합회분리의 당위성, 분리해야 할 이유와 유익 그리고 구체적 분리방안을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제기되는 문제와 그에 따른 해결방안책’이 눈길을 끌었다. 총회에 앞서 열린 지역별 공청회에서도 합회분리 주장의 배경과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과제 등이 도마에 올라 격론이 오가기도 했다. 위원회가 보고서에 첨부한 합회분리에 따른 주요 문제와 해결방안을 정리해 옮긴다.

△ 목회자들의 행정직 확대
합회를 분리하면 행정직이 늘어나고, 이는 시대의 흐름과 교회의 필요 및 요구에 역행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기존의 합회 조직과 운영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합회를 분리하자는 것은 근본적으로 합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변화를 전제로 하기에 분리된 합회의 임부장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협력목회를 하며, 직분을 수행하게 한다면 지금과 전혀 다른 형태의 합회 운영이 될 것이다.

사역의 무게중심이 지역교회와 담임목사로 대폭 옮겨지기에 합회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합회분리라는 행정적 변화를 통해 합회의 운영철학과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 같은 변화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합회운영방식이 적용된다면 지금보다 적은 인원으로도 더 효과적인 선교사업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 분리에 소요되는 재정
합회를 분리하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기존 합회와 같은 성격으로의 분리가 아니기에 생각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합회분리를 시도할 수 있다. 최소한의 인원(4~5명의 임부장)으로 합회를 운영하고 실제 교회를 맡아 협력목회를 하기에 실제 비용부담은 상쇄될 것이다. 사무실도 최소한의 임대 사무실을 사용한다면 크게 부담되지 않고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목회자들의 최종 선택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원칙적으로 목회자들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목회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여겨지는 지역이 있기에 목회자들의 소속 지역을 나눌 때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결국 합회분리 안이 표결로 부쳐졌을 때 통과되기 어렵다는 염려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시도해 보지도 않고 목회자들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나올 수 있는 기우이다. 설령 이런 문제가 있어도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고, 방법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무엇보다 목회자들이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한국 교회 전체의 유익과 선교사명을 위해 대의적 차원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 독자생존이 어려운 합회에 대한 문제
재정적으로 독자생존이 어려운 합회는 미자양 합회로 연합회 소속으로 운영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동중한합회를 서울, 경기, 강원 세 합회로 나눌 경우에는 어느 한 합회라도 독자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립과정에서 연합회와 지회의 특별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교통과 통신이 발전했으니 오히려 합쳐야 한다
교회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체가 아니고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지극히 인간적인 공동체다. 교회와 목회자를 관리하는 것은 교통과 통신을 활용해서 행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직접 방문과 만남의 스킨십이 있어야 한다. 합회 행정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상담하고 상황을 살펴서 적절한 지원을 하려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규모를 줄여야 한다.

△ 현 합회의 자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향후 구성되는 추진위원회에서 지역과 상황에 맞게 정리하면 된다. 현재 각 지역에 있는 부동산 재산들을 점검해서 각 지역별로 균형지게 배치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

△ 하남시에 합회 건물을 건축 중인데, 합회 건축과 합회 분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은 넌센스다
– 건축과 행정을 따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또한 신축 합회는 향후 경기합회 지역이다. 분리된다면 신축하는 합회는 경기합회 소유로 남기면 된다. 강원합회는 강원지역 소재 재단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하면 되고, 서울합회는 비록 부동산 소유는 없더라도 자금 운용 여유분을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상쇄된다.

△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중한합회와 함께 분리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서중한합회는 서중한합회 자체의 연구와 필요에 따라 변화할 것이고, 동중한합회는 동중한합회의 필요에 따라 변화하면 된다. 동중한합회의 분리 추진에 서중한합회를 포함시키는 여부는 서중한합회가 한국연합회와 협의해 진행할 부분이지 동중한합회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또한 향후 동연합회 구성을 염두에 둔다면 현재 동중한합회만으로 분리를 추진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