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행정분과 –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확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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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19 대비 확대위원회 행정분과는 효율적인 회의 시스템 및 연합회와 합회의 사역 조직 방안을 모색했다.
■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확대위원회 – 행정분과
위원장: 신양희(한국연합회 총무)
서기: 남수명
위원: 강석우 고충기 권수일 권영섭 김남혁 남상숙 박달금 박삼열 박신국 박정택 윤덕수 최병생

1. 효율적인 회의 시스템 연구(화상회의 중심)
1) 화상회의의 정의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화면을 통해 얼굴을 보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각각 텔레비전 카메라, 모니터, 마이크, 스피커 등을 갖추고, 이들을 통신 회선으로 연결하여 화상 및 음향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회의를 하는 방식.

2) 연구의 필요성
(1)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도래
향후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로 인하여 바이러스성 감염의 빈번한 확대가 예상되며 그 결과, 코로나19 현상에서 보여주는 비대면/비접촉적 사회 분위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 거리 및 비용을 감안한 더 효율적인 회의의 필요성 대두
오랫동안 교회에서 제기되어 온 각종 회의 참여에 대한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 측면에 대하여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
연합회 / 합회 / 기관 / 지역교회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4) 기술 발전으로 인한 영상회의 시스템의 확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화상회의에 대한 필요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관련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 스마트폰용과 스마트패드용 화상회의 솔루션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회의 관련 업무에 더욱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3) 효율적인 화상회의를 위한 제안
(1) 사전에 회의 참석자들에게 회의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참여하는 회의가 아니라 관람하는 회의가 될 수 있다.
(2) 회의 참여자들이 화상회의에 익숙해지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회의를 집중시키는 리더의 역할과 회의 참석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4) 향후 영상회의 관련 기술이 매우 발전해 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 효율적이고 현장감 있는 회의를 위해 연합회 / 합회 / 기관에 적정한 장비의 구비가 필요하다.

4) 각종 화상회의를 위한 규정 보완
이미 연합회 / 합회의 정관에는 화상회의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조 행정위원회
제6항 회의 참석
지역 법률이 허락하는 곳에서는 행정위원이 모든 사람과 동시에 서로 들을 수 있는 전자 회의나 이와 유사한 통신 수단에 따른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회의 참석으로 간주한다.

각 기관 정관은 제안과 협의를 거쳐 아래의 내용을 삽입할 예정이다.

제7조 – 운영위원회
제5항 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4회 이상 의장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가지며, 전자 화상회의도 정식 운영위원회로 간주한다. 임시 운영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교회요람은 각 교회 직원회 및 사무회 실시에 있어서 전자 , 혹은 화상회의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향후 . 화상회의 관련 내용이 교회요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회를 거쳐 대총회에 제안하도록 한다.

5) 화상회의 사용법 제안
요즈음 전 세계적으로 화상회의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인 ZOOM의 사용법을 참조한다. (한국연합회 미디어센터 제공)

화상회의가 모든 회의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필요에 의해 화상회의 시스템은 좀 더 가까이 그리고 빠르게 교회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 참석자들의 자세, 장비의 구비, 규정의 보완 등이 적극적으로 수용된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회의문화와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2. 연합회와 합회의 효율적인 사역(조직 부서조정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연합회와 합회가 취하고 있는 각부 중심적인 사업은 대총회로부터 이어지는 고유의 구조이며, 오랫동안 교회 사역을 이끌어 온 기본 구조였다. 그동안 이 구조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도 미미했다고 볼 수 있다. 몇몇 이유로 다시 한 번 부서 관련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1) 각 계층을 위한 좀 더 효율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 현행 연합회 / 합회의 부서 중심 사역을 재고해 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2) 코로나19 등 특별한 외부 환경의 변화는 부서중심 사역으로 하여금 한계에 봉착하게 한다.
(3) 사회의 다양화와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선교 정책 및 접근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2) 지난 회기 행정개혁연구위원회 제안
(1) 현재 연합회와 합회의 중복되는 분야가 많다. 이를 줄이기 위한 연합회와 합회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
– 사업의 중복
– 행정의 중복
– 인사의 중복
– 재정의 중복
– 지도력의 중복
– 회의의 중복

(2) 연합회의 역할
– 가치관리(정체성, 조직관리, 교단홍보, 이단이설 대처, 대외적 활동)
– 재산관리(법인, 신탁사업)
– 재정배분
– 합회 지원(선교, 목회, 지원업무)
– 기관관리에 중점
– 연구개발센터(목회와 선교)
– 합회와 대총회(지회) 간의 행정업무
– 감사 및 평가 기능 강화(기관 책임운영 및 평가제도)
– 연구개발 인력 확충
– 법인 운영 인력 확충
– 합회와 대총회 간의 행정인력 최소화

(3) 합회의 역할
– 선교, 교회, 목회자 관리
– 일선 선교 현장의 사령탑

(4) 연합회 구조의 변화 연구 시 방향성
– 조직을 부서 중심에서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 부서는 선교를 중심으로 한 협업 체제로
– 연합회와 합회 중복되는 분야 조정
–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총회 선출(선출직)에서 행정위원회 선출(임명직)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
– 강화 되어야 할 연합회의 역할과 기능
▶대외협력 ▶인터넷선교 ▶기획, 연구 ▶신탁, 청지기 ▶법인 전문화(유지재단, 학교, 복지, 의료)

3) 효율적인 사역 부서 조정을 위한 고려사항 분과위원 의견
– 연합회 기능은 정책 및 자료 개발 교육과 연구에 치중되어야 한다. 각 부서의 독립적인 사역이 때로는 상호 중첩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협업 혹은 협력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한다.
– 전문화가 증대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연합회와 합회가 협업을 통해 대응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 사회가 다양화되고 이슈들이 상호 영향을 주는 경향들이 더 확대되고 있다. 연합회와 합회 부서들의 팀 사역 강화가 필요하다.
– 팀 사역의 구성 및 활동에 있어서 평신도지도자들의 참여가 더 많이 있어야 한다.
– 부서조정 연구에 선교의 효율성 여부와 연결되어야 한다.
– 연합회와 합회의 부서 사업이 일선 교회의 선교를 지원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여러 협의 및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연합회의 업무(사역) 조직(구조) 변화는 필요하다.
(2) 부서 간 협업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부서조정 논의는 선교의 효율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4) 연합회와 합회 간 중복되는 것들을 정리하고 연합회는 그 역할과 기능인 정책연구, 자료개발, 교육훈련, 자문 및 감독에 집중하고, 합회는 지역교회 선교에 집중해야 한다.

4) 연합회 / 합회의 부서 구조 변경 및 조직도(별도)

5) 연합회 / 합회의 효율적 사역을 위한 부서 조정 제안
(1)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그리고 부서 간 원활한 협업과 팀워크를 위해 총회 선출(선출직) 을 최소화하고, 행정위원회 선출(임명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협업시스템을 강화하는 구조로 부서가 재편되어야 한다.  
(3) 법인의 기능을 전문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연구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4) 부서 조정 및 협업 구조로의 변화에 따른 직제 및 명칭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5) 제36회기 연합회 부서 조정안이 마련될 때, 위 의견과 제안들이 참고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