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재정분과 –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확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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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19 대비 확대위원회 재정분과는 디지털 헌금(E-Offering) 도입과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확대위원회 – 재정분과
위원장: 이신연(한국연합회 재무)
서기: 이승희
위원: 강경수 강신규 최호성 김병린 김세철 김종웅 박상철 신원식 안용호 윤세수 조성례 조상현 정연택

I. 지역교회의 디지털 헌금(E-Offering) 도입과 정착화
1. 배경(도입의 필요성)
⑴ 지회의 디지털 헌금(E-Offering)과 관련하여 7me의 보급을 결의하고, 지회의 각 합회들이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⑵ 디지털화(폰뱅킹, 카카오페이 등)된 3040세대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⑶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배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⑷ 지역교회 교인들에게 헌금납부 방식의 선택을 폭을 넓혀줄 수 있다.
⑸ 지갑이나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할 수 있다.

2. 현황(정착 가능성)
⑴ 코로나19 사태로 현재도 온라인 계좌이체를 통하여 헌금이 드려지고 있는 상황이라 도입에 큰 거부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⑵ 현재 교적관리프로그램(ACMS)으로 지역교회 교인들의 자료가 다 통합되었고, 각 교회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만 남았다. 현재 교회의 60~70% 정도 활용하고 있다.
⑶ 온라인 헌금 프로그램인 7me의 경우 교적관리 프로그램(ACMS)과 연동되어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지역교회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다.
⑷ 현재 국내 개신교회에서도 일부 온라인 헌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7me 같은 완전한 모듈을 갖춘 형태의 헌금제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⑸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하게 비대면 활동과 프로그램이 강조되고 있다.

3. 디지털 헌금 도입(E-Offering) 시 고려할 사항
⑴ 개발주체인 IATec의 유지보수 지원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⑵ 독립선교를 하는 경우 지금도 교회로 헌금이 드려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위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⑶ 국내의 일반교회들은(계좌이체, 가상계좌 활용 정도) 아직도 7me 같은 완전한 디지털헌금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이를 선제적으로 도입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⑷ 각종 디지털헌금 납부 방법을 도입할 경우 이를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결재대행사들을 선정하는 것, 그 선정 주체를 연합회, 각 합회, 지역교회 중 어느 단계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⑸ 한국 교회의 실정을 반영한 헌금 종류와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 7me 프로그램의 수정이 필요하다.

4. 도입과 정착을 위한 제안들
⑴ 익명성 헌금(설교, 안교헌금)을 선 도입 후 사용하다가 추후 실명성 헌금(십일조, 월정헌금 등)으로 점차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연착륙을 위한 방법일 수 있다.
⑵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적관리 프로그램(ACMS)과 도입할 디지털 헌금(E-Offering)이 한 모듈 내에서 모든 지역교회가 통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⑶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7me로 방향을 정해 시간표에 따라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⑷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등의 사용은 금방 적응될 것으로 보이나, 교회의 관리측면에 어려움이 있어 헌금하는 교인들에 대한 교육과 이를 관리하는 지역교회 재무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⑸ 도입 전에 각 지역교회의 형편과 디지털헌금에 대한 생각들, 지역교회의 필요성, 어려움 등에 대한 선제적인 파악(조사)이 있어야 할 것 같다.
⑹ 지역교회에 이를 관리하고 정리할 전문적인 재정담당자들이 부족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파악과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

5. 디지털헌금 도입(E-Offering) 시 기관별 준비사항
I. 한국연합회
1. 도입 전
가. 지회, 합회, IATec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
나. 진행방향 결정
다. 결제대행사 선정
라. 유지보수 협의
(1) IATec: 국내 프로그램 관리 및 유지보수 협의
(2) 연합회 및 합회: 연합회나 합회가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국내에 서버 구축이 필요할 수 있으며, 별도의 네트워크 IP를 구매해야 할 수 있다.
마. 선정된 결제대행사의 결제모듈과 7me와의 호환성 검토 및 테스트
바. IATec으로부터 사용자 질의응답 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합회에 제공

2. 시행 전
가. 홍보자료 개발
(1) 내용: 도입배경, 목적, 기대효과, 사용방법 등
(2) 방법: 브로슈어, 재림마을, 합회, 웹사이트, SNS(유튜브) 등
나. 합회 담당자 교육
(1) 7me 사용법
(2) 결제대행사를 통한 헌금 정산 모티터링 및 관리 방법
(3) IATec에서 수집된 사용자 질의응답 데이터베이스 활용법

3. 시행 후
가. 프로그램 유지보수
나. (1)유지보수 요청 중계(교회, 합회와, IATec) (2) 프로그램 소스를 받아 직접 유지보수
다. 사용자 피드백
(1) 피드백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로 정리 (2) 데이터베이스 합회에 제공

II. 각 합회
1. 시행 전
가. 합회 담당자 선정
나. 교회에 홍보 및 자료 보급
다. 교회 담당자 선정 및 교육

2. 시행 후
가. 교회 질의에 대한 응답
(1) 질의에 대한 자료 보관 및 연합회 전달
나. 프로그램 관리
(1) 신규 사용자 가입 승인
(2) 비밀번호 갱신 등 기타 사용자 요청 관리

III. 지역교회
1. 시행 전
가. 교인에게 홍보자료 보급
나. 담당자 선정 및 합회 교육 참석

2. 시행 후
가. 사용법 교육
(1) 직접 시연을 통한 교육
(2) 1대1 개개인의 요청에 대한 교육

나. 질의응답
(1) 교인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
(2) 교인의 사용에 관한 질의를 합회에 전달

다. E-Offering에 대한 피드백 합회에 제공
(1) ACMS와 연계성
(2) 프로그램 사용 및 결제시 오류 및 건의사항

II. 비십일조 자금의 현황과 개선
1. 배경
⑴ 장기적인 경기침체 가능성과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지역교회의 십일조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비십일조 자금이 합회 재정 악화의 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⑵ 비십일조 자금의 악화는 십일조 자금의 전환 사용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합회 선교사업의 축소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⑶ 복지기관의 수탁 등으로 부득이하게 지출되어야 하는 합회의 비십일조 자금이 합회의 비십일조 자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증가하는 상황이다.
⑷ 지역교회에서는 목적자금과 일반운영자금을 철저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집행하는데 합회에서는 십일조 자금과 비십일조 자금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관리/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⑴ 과도한 비십일조 자금의 악화는 경제적 위기(유동성 위기) 시 합회에 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⑵ 사회복지기관의 법정부담금 지원, 학교의 건축과 운영비(법정부담금) 보조 등이 비십일조 자금 악화의 한 원인이다.
⑶ 일부 합회의 경우 비십일조 자금이 과다하게 부동산에 투자되어 합회의 재정을 어렵게 한 경우가 있다.
⑷ 지역교회의 건축비 지원과 회수되지 않는 대여금 등이 합회의 비십일조 자금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3. 개선을 위한 제안(고려사항)
⑴ 비십일조 자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비십일조 자금으로 투자된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관리와 통합헌금의 배분 등 각종 헌금제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⑵ 비십일조 자금으로 투자되고 지출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십일조 자금에서 차감하여 주고, 회수 불가능한 자금에 대해서는 구별하여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⑶ 십일조 자금의 비십일조 자금으로의 전환이 자칫 오/남용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지 규정을 좀 더 상세하게 구체화하거나 자금전환의 일정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⑷ 각 합회가 복지기관과 학교기관에 대한 법인전입금이 비십일조 자금으로 지출되어 부담이 되고 있는데 합회의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연합회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기관십일조 백분비 등의 사용처에 대한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한다.
⑸ 현재의 비십일조의 마이너스 상황은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결과이다. 따라서 십일조자금의 전환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상시로 꾸준히 연구하고 토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다.
⑹ 십일조 자금의 비십일조 자금으로의 전환이 잘못하면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합회 행정위원회의 자문 및 감독 기능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⑺ 사회복지관의 수탁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법정부담금이 증가되어 합회의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법인을 강화하여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의 대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⑻ 학교의 리모델링 등 건축비 지원과 법정부담금에 대한 합회의 책임과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⑼ 현재 비십일조 자금의 사용처는 대부분이 선교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그 사용처를 줄이는 방안과 비십일조 자금의 자원을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⑽ 지역교회에 대여한 자금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보다 적극적인 회수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