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종교자유와 기회평등 모임’ 강기훈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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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 강기훈 원장은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고 강조했다.
▲ 이번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 과거 국가 인권위원회는 유사한 사례에 대해 지난 십 수년간 단 한 번도 예배일에 치르는 국가시험이 종교자유를 침해하며, 이는 부당한 차별이라는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종교자유의 침해가 있다손 치더라도 예배일에 배정된 시험일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한 차별이 아니며 따라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는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헌재의 판결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국제적인 인권기준과 수많은 외국의 종교적 편의제도의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권위가 판례를 뛰어넘지 못하는 아쉬움을 보인 경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비록 1년에 2회 이상의 복수로 치는 국가시험에 대한 판례라는 제한점이 있기는 하나, 최초로 안식일에 배정된 국가시험으로 인해 재림교인들이 시험을 칠 수 없게 배제되게 하는 것은 차별 중 간접차별에 해당한다는 분명한 판례를 받았다는 것이 첫 번째 성과입니다.

두 번째로 이를 바탕으로 마땅히 시험일을 다양화 할 능력이 있음에도 거부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재림교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 중 대체시험의 입법례와 일몰 후 시험 등의 대체 조치의 사례가 인용되고 인정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예로 분명히 했다는 점도 한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간접차별의 인정과 평등권 침해 여부의 인정은 지난 한지만 군의 판례에서도 얻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당시 판례는 종교자유가 다른 기본권보다 더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의 확인과 학교가 행정적 부담을 들어 종교적 편의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부당한 부담이라는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따라서 학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인정됐지만, 차별여부나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해서는 따로 다투지 않았기에 이번 사례는 향후 재판이나 인권위 진정 등에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앞으로 법제화 등 국가제도의 개선도 가능해질까요? 향후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 법제화까지 가는 데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차별금지법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많은 이견들로 인해 법제화 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시험제도에 있어서의 종교적 편의제도의 제정은 다른 법률로 이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의 제정은 국민청원을 통해 국회에 청원할 수는 있으나 법률 제정의 필요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인권위 판정과 같이 종교적 편의제도의 필요내지 평등권 침해, 간접차별의 해소와 같은 당위성이 지속적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좀 더 강력히 청원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인터뷰 – ‘종교자유와 기회평등 모임’ 강기훈 원장
▲ 인권위의 권고는 매우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결국 입법이 이뤄져야 할 텐데요. 이를 관철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혹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종교적 편의제도나 기회의 평등을 이뤄달라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확립해 달라는 당연한 요청입니다. 하지만 이 요청은 필요한 사람, 절박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입법자가 알아서 입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많은 재림교인의 관심과 입법청원과 관련 유사 사례 발생시 민원 등 정부기관에 호소하는 등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도로 구한 다음 믿고 찾거나 두드리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금식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원수들의 살육전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아가 기도한 뒤에도 왕 앞에서 입을 닫고 있었다면 계속 앉아서 하나님께서 언제 구해 주시냐고 푸념만 늘어놓았을 지도 모릅니다. 진정 그분의 구원하심과 말씀의 약속을 믿는다면 기도로 구한 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문을 두드리는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 간호조무사 이외 현재 인권위나 다른 국가기관에 호소하고 있는 자격시험 분야가 있습니까?
– 작년말경 ‘데이터분석 준전문가 시험’이 1년에 4회 모두 토요일이라는 정보가 들어와 당사자와 함께 민원 등을 진행하던 중 인권위에 호소하기 직전 갑자기 해당 시험기관에서 민원을 들어 주고 연 2회는 일요일에 시험치르겠다고 일정을 변경하여 해결된 일이 있습니다.

또한 소방기술사 시험에 응시하려던 한 성도님께서 2019년까지만 해도 일요일에 있던 시험이 2020년부터 연 3회 모두 토요일에 배정되어 칠 수 없게 되었다고 호소하셔서 현재 인권위에 진정한 상태입니다.

이 외에서 요양보호사 시험이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등 수많은 연간 복수로 치는 시험들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해오던 터였고, 향후 적극적인 성도들의 참여가 있다면 인권위에 또한 진정을 할 예정입니다.

▲ 끝으로 지금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신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실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 일부 성도들께서 당국에 하는 호소가 하나님의 개입과 구원을 기다리지 않는 인각적인 수단인 것으로 생각하시거나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 듯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호소는 비 그리스도인적인 방법인 거친 언어나 폭압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한 뒤 유관 기관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는 에스더나 느헤미아의 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안식일에 대해 알지 못하는 세상에 진리를 알리는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증언의 기회가 되기도 하니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증언보감> 2권에서는 “위기가 다가오는 징조들을 볼 때, 일어나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어떤 사람도 조용히 앉아서 악을 관망하며,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언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뜻에서 스스로를 위로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히 앉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중략)“국가의 개혁자들이 종교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지도적 인물들은 그 사태를 맞이하여 활동하고 그런 조치를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열렬하게 노력했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도들과 여러 목회자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인권위 진정은 해당 피해자의 의지 없이 제3자가 진정을 넣을 수 없으므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 본인의 어려움을 밝히고 인권위 진정을 넣어 달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 ‘종교자유와 기회평등 모임’ 강기훈 원장
아울러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의 임원들과 많은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가 큰 도움이 되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면 “파수군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사실을 엄숙하게 새기게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승리의 경험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사건 진행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그분의 뜻이 있음을 직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백성들을 높이시고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던 어려움을 지난 재판이나 이번 인권위 판결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안식일을 포함한 그분의 율법 준수는 변함없이 계시록에 계시된 마지막 성도들의 특징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계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삼상 2:30)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짐을 보면서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확인하면서 모든 성도들께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