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오늘(25일) 오후 2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임이진 집사가 J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거부 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의 건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심 지방법원의 판결을 취소 결정하고, 소송 비용도 피고(학교)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입학전형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모두 임이진 집사의 손을 들어줬다.
아직 학교 측의 대법원 상고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학교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 앞으로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의 안식일 시험이 좀 더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임 집사는 그동안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토요일 일몰 후 면접에 응할 수 있도록 응시 순서를 맨 마지막으로 바꿔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