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에서 이혼과 재혼은 허락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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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총회 성경연구소의 성경 난해 문제 해석
Interpreting Scripture: Bible Questions and Answers

[대총회 산하에 봉직하고 있는 선발된 학자 49명이 내놓은 성경 난제 94개에 대한 균형 잡힌 해석들]

구약에서 이혼과 재혼은 허락되었는가?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신 24:1-4).

구약의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신명기 24:1-4도 이혼을 허용하고 용납하지만 명령하거나 추천하거나 법제화를 통해 승인하진 않는다. 대부분의 현대 번역은 이 본문에 나타난 경우[조건]의 법(case law)에서 특수하게 나타나는 히브리어 문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1-3절은 조건에 대한 묘사로 구성돼 있고(…하거든, …했다 하자), 실제 법은 4절 상단에 가서야 나온다(그런 즉…하지 말지니). 이 법은 1-3절에 묘사된 상황에서 한 여자의 전 남편이 다시 그녀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여기에 내포된 의미는 분명하다. 하나님이 이혼을 허용은 하시지만 법제화하진 않으신다.

이혼의 사유: 신명기 24:1은 이혼의 정황 곧 남편이 그의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히브리어 에르와트 다바르, 문자적으로 “발가벗겨진 것”을 뜻함)이 있음을 발견하여 그녀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를 법제화하진 않고 단지 그것의 상황을 묘사한다. 이것은 모종의 심각하고 수치스러운 일로, 그의 아내 편에서 성적인 것과 연관된 부적절하고 떳떳치 못한 행동을 가리킬 수 있지만 사형을 받아야 하는 사실상의 간통(신 22:22)보다는 덜 심각한 일일 것이다.
1-3절은 성적 불륜관계보다 덜 심각한 어떤 사유로 하는 이혼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허용되었지만 법적 징벌은 받지 않았을지라도, 법 자체를 말하는 4절에 나타난 히브리어의 흔치 않은 문법적 형태는 그러한 이혼이 하나님의 법적 승인에 의한 것은 아님을 보여 주는 내적인 지표를 제공한다. 남편이 그의 아내와 이혼하여 그녀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을 경우, 4절의 문자적 번역에 의하면 “그녀가 자신을 더럽히는 원인이 되었다.” 여인이 “자신을 더럽혔다”는 표현은 오경의 다른 곳에서 간음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것과 같은 표현이다(민 5:13, 14, 20).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간음으로는 처벌되지 않았는데, 책임이 첫 남편에게 있고 아내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명기 24:4에 의하면 간음보다 덜 심각한 사유로 하는 이혼은 여인이 “자신을 더럽히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녀가 다시 결혼할 경우 간음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것과 다름없다. 예수께서 산상 설교에서 신명기 24:4에 내포된 의미를 밝히 드러내셨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마 5:32).
신명기 24:4은 마태복음 5:32(참조 19:9)에 있는 예수님의 “예외 규정”(“음행[헬라어 포르네이아]한 연고 없이”)에 빛을 던져 준다. 이 예외 규정은 마가복음(10:11-12)과 누가복음(16:18)의 평행구절들에는 나오지 않는데, 신명기 24:4과 마찬가지로 이 복음서들은 모세의 법에서는 “끊쳐짐” 곧 사형에 해당하는(레 18:29; 20:10; 신 22:22) 간음 곧 기타 성적 불륜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신명기 24장과 공관복음에서 사형 곧 회중으로부터 “끊쳐짐”은 결혼의 사실상의 해체를 의미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공관복음의 기자들은 간음이나 기타 성적 불륜 관계가 아닌 다른 잘못으로는 결혼이 해체될 수 없다고 가르친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암시된 의미가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언급된다. 마태복음은 간음죄에 대한 사형이 유대교에서 폐지된 AD 30년 이후의 독자들을 위해 예수의 원래 의도를 보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의 목적은 여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음: 신명기 24:1-4에 있는 법의 전반적인 목적을 가리켜 주는 단서는 신명기 법의 더 넒은 문맥 안에서 이 본문이 차지하는 위치이다. 연구에 의하면, 신명기 12-26장은 십계명을 순서에 따라 확대하여 제시한다. 신명기 24:1-4의 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일곱째 계명을 확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라, 도적질을 말하는 여덟째 계명을 다루는 부분에 놓여 있다. 신명기의 더 넒은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이 구절은 여인들의 인권과 존엄성과 자존감을 침해하는 것에서 그들을 보호하려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는 법에 속한다. 이 법은 남자들이 여자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소유품이나 재산 정도로 취급하는 것을 막는다. 한 개인으로서 여인들의 존엄성과 가치가 보존돼야 한다는 것이 취지이다.

이혼은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됨: 이혼처럼 악용되고 남성 지배적이 될 소지가 있는 구약의 관습들은 노예제 같은 기타 제도들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 그러한 제도들을 하나님께서 법을 통해 규제하셨으나 이스라엘의 사회생활에선 완전히 폐지하지 않으신 것들이다.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들이 일시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허용하셨으나 창세기 1-3장과 이 법들의 문맥을 통해 분명해지는 것처럼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마 19:8). 하나님이 이혼을 승인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내적인 표지를 제공함으로써 신명기 24:4의 법은 결혼 생활의 평생 유지를 위한 하나님의 에덴 이상으로 되돌아간다(창 2:24).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처한 위치에서 그들을 만나는 데 대단한 인내와 겸비를 보여 주시고, 또한 여전히 더 높은 표준에 달하도록 요청하신다. 십계명의 폭넓은 원칙들은 모세 법전에 들어 있는 이 대표적인 경우의 법을 포괄한다. 이 원칙들을 성적인 면에도 충분히 적용한다면 양식 있는 이스라엘을 에덴의 이상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신명기 24:1-4은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여인들이 당하는 불평등을 허용하지만 법 자체적으론 승인하지 않으며 결혼을 위한 에덴의 모본으로 돌아감으로써 이러한 불평등이 해소될 날을 가리킨다. 그러한 날은 예수께서 하신 이혼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선포되었다(마 5:32; 19:8-9).


Richard M. David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