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학법에 ‘종립사학’ 예외 조항 신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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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현실화되고 있어 일선 교육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국회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10월에는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삼육학교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관계 법령이 교사채용 1차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강제함에 따라 재림교인 교사를 채용하는데 장애가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시행령에 따라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서 주관하게 되면 안식일(토요일)에 시험일정이 공고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현재도 응시자들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자격증 검정시험이 토요일에 치러지고 있는 실정.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은 응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에 한국연합회는 전국 성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입법청원 및 의견제출에 나서는 등 공동 대응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정부를 상대로 재림교회와 삼육학교의 입장을 전달하고, 관계 법령에 종립사학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도록 촉구하는 일에 적극 협력해 주길 요청한 것.

정부는 지난달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공고에서 “사립학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교사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및 시도교육청 위탁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사립학교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른 개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연합회는 이에 ‘사학법개정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헌법소원을 비롯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사학단체 등 관계 기관과 연대해 개정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등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연합회는 곧 이와 관련한 특별동영상을 제작해 <재림마을> 방송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청원 참여 인원수가 일정 수준이 돼야 교육부에 의견이 전달될 수 있으며, 추후 학교법인이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삼육학교를 지키고, 우리의 건학이념을 수호하는 일에 각 교회와 기관이 적극 협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개정 사학법에 ‘종립사학’ 예외 조항 신설하라”

한편, 청원 및 의견은 인터넷과 이메일 또는 전화로 제출할 수 있다. 접수기간이 내년 1월 4일(화)까지여서 시간이 촉박하다. 방법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원방법
1) 인터넷 검색창 ‘국민참여입법센터’ → 통합입법예고 → 입법예고명에서 ‘사립학교법’ 검색 → 번호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클릭 → 의견제출 → 개인 개정으로 로그인 / 회원가입 → 입법의견 작성,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 의견 작성 → 저장 제출

2) 이메일 혹은 전화
– 교육부 이메일 [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
– 교육부 교원양성연구과, 학교정책과, 교원정책과
– 교육부 담당자 연락처: ☎ 044-203-6464, 6441, 6940

■ 의견제출 내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곧 학교의 존폐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로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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