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명철 변호사 … 이번 고법 승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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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철 변호사는 이번 승소 판결이 “입학단계의 안식일 면접시험에 대해 구제요청을 시도할 수 있는 전향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지만 씨에 이어 임이진 집사의 ‘입학전형 이의신청거부 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의 건까지 모두 승소를 이끌어낸 신명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이전 한지만 씨의 사건은 재학 중인 학생에게 시험이 안식일에 실시되었을 때, 추가시험이나 대체시험 등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관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입학단계의 응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판례였다”고 차이를 짚었다.

그러면서 “여전히 많은 재림교인 학생들은 안식일에 시행되는 입학 관련 면접시험에 대해서는 구제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이번 사건에 전국 삼육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탄원서를 내기도 하셨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하지만 이번 임이진 집사의 사건은 입학단계의 응시자로서 제기한 사건”이라며 성격을 구분하고 “이 사건의 판결로 입학단계에서도 재림교인 응시자들이 안식일에 시행되는 면접시험에 대해 구제요청을 시도해볼 수 있는 전향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이 송달 전이어서 판결문이 나온 이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앞으로 대학 입학시험 등 학교에서의 판례 적용’ 가능성에 대해 “한지만 씨의 판결은 확정 이후, 여러 유사 사례에 법적 근거로 인용돼 당사자뿐 아니라 많은 재림교인 학생이 구제를 받은 바 있다”면서 “이번 판결 역시, 만약 확정된다면 향후 유사사례에서 과거 한지만 씨의 판결처럼 구제요청을 시도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이진 집사가 올 입학시험부터 일몰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는지 여부와 관해서는 “아직 학교 측의 대법원 상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향후 조치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지만,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에 따라 학교 측에서도 어떤 식으로 재처분을 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아직 학교 측의 대법원 상고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 일단 고등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이 송달되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 상고할 수 있다. 만약 학교 측이 상고하면 대법원까지 결정이 나야 최종 결론을 확정짓게 된다.

신명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얻기까지 항소심에 새롭게 공동변호인으로 참여한 박성호 변호사의 많은 고생과 기여가 있었다”며 감사를 표하고 “아직도 많은 재림교인 학생이 안식일 시험으로 고민과 기도를 하며 상담해 오는 경우가 잦다. 이들에게 이번 판결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항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성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