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재림교인들이 각종 국가고시에 응시할 때 안식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승호 중등상임이사는 “2021년 8월 31일, 제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 초중등학교의 교원임용 시 토요일에 실시하는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 때문에 삼육학원의 교원임용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최승호 이사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교육부 고위 담당자들이 삼육학원의 건강한 임용 시스템과 탁월하게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동 받아 예외적으로 일몰시간 이후에 임용시험을 실시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이사는 <재림마을 뉴스센터>와의 인터뷰에서 “재림교회의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삼육학원 살리기’를 위한 성도들의 적극적인 청원 참여와 간절한 기도에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앞서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두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 2612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해당 페이지는 1만5181회의 조회가 이뤄지는 등 높은 관심이 이어진 바 있다.
최승호 이사는 이와 관련 “특별히 은퇴목회자 모임인 성우회(회장 서광수) 회원들이 대부분 컴퓨터와 모바일 사용에 익숙지 않은 고령임에도 삼육학교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과 선지자교육의 지속을 위해 입법 저지 활동에 참여해주신 것은 큰 울림이 되었다”고 고마워했다.
최 이사는 “우리 모든 재림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됐다. 교육부 고위 담당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감화를 주셔서 그들이 삼육학원을 이해하고 감동받아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임용 담당자들을 직접 설득해 마무리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삼육학원은 교육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건강한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삼육학교의 발전을 위한 재림성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간절한 기도를 당부했다.
한편, 학교법인은 삼육학원의 주장을 관철하고, 전향적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그간 정부 측 핵심인사들과 꾸준히 접촉하며 재림교회와 삼육학교의 입장을 전달해왔다. 삼육학원은 교육 당국에 재림성도에게 있어 안식일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시키며 △채용시험 평일(또는 안식일 일몰 후) 실시 △공립·사립학교 단독 지원 및 사학법인별 지원 △필기시험 위탁채용 의무화 예외 조항 신설 등의 제도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