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401호 민사대법정에서 열린 임이진 집사가 J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의 건'(사건번호 2021구합 10347)에 대해 원고 신청을 각하 판결했다.
이 때문에 법조인이 되어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임 집사의 꿈은 한 걸음 더 늦춰지게 됐다.
현장에 참석한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장 최윤호 목사는 “기대대로 되지않아 아쉽다.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다. 그동안 자신의 일처럼 함께 기도하며 지지해 주신 국내외 성도 여러분과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관심과 기도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연합회는 소송 당사자인 임 집사와 신명철 변호사 등 관련자들과 항소 여부 등 추후 절차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임 집사는 작년과 재작년 이태 동안 J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에 응시했지만, 유독 토요일에만 실시하는 면접 일정으로 인해 응시를 포기했다. 그리고 지난 2월,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률대리를 맡은 신명철 변호사는 “면접 종료시간은 오후 5시지만, 면접위원들의 수당은 오후 6시까지 책정돼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변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