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일요일 장년 기도력] 종교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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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

자유란 잃어버렸을 때 더욱 소중하게 와닿는 인간의 권리이다. 2차 세계 대전(1939~45)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요한 대책이 마련됐다. 1945년 10월 24일, 세계 각국 정부의 협력을 목적으로 유엔(UN, The United Nations)이 설립됐다.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는 30가지 조항으로 이루어진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했다. 존엄성과 타고난 권리를 이해하고 인권,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
그 가운데 18조는 종교의 자유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에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앙을 바꿀 자유도 포함된다. 또 이러한 권리에는 혼자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앙을 가르치고 실천하고 예배하며 준수할 자유가 포함된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는 이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채 자기 무리에서 이탈한 이들이나 이탈을 독려하는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려 하는 근본주의자가 너무나 많다.
종교적 무관용의 징후를 우려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전통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장려했고 더욱 최근에는 대규모 종교 자유 행사를 세계 곳곳에서 개최하고 있다.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권력자뿐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이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섬기는” 데 전념했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장려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유 의지를 주셨으며 비록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지라도 우리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음을 여호수아는 인정했다(수 24:15).
여호와 하나님과 종교 자유의 기초를 다진 수많은 사람에게 우리는 크게 감사해야 한다. 그 덕분에 현재 세계 여러 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종교 자유의 깃발이 손에 쥐어져 있는 지금, 우리는 아직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송해섭 선교사(네팔)
답차 선교센터에서 진행 중인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