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적 및 학문적 자유와 책임에 관한 성명
문서 1: 신학적 및 학문적 자유에 관한 성명
교회와 그 기관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목사/교역자에 대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중시하시며 그것이 없이는 사랑, 진리, 혹은 정의가 있을 수 없다는 전제[조건] 위에 기초되어 있다. 사랑은 자유로이 주어지는 애정과 헌신을 요구하며, 진리를 수용함에는 자유로운(willing) 조사와 증거나 논증의 수용을 요구하며, 정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요구한다. 교회 내에 존재하는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 주님께서 위하여 기도한 연합의 정신을 키운다(nurtures)(요한복음 17:21-23; 시편 133).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그들의 독특한 세계관을 구약과 신약성경으로부터 이끌어내었다. 그들은 성경의 진리와 양심의 자유는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 쟁점이라고 믿는다. 악은 그 근본 성질상 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속임수와 기만, 때로는 무력에 의존한다. 진리는 자유와 설득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신실한 욕구라는 기후에서 가장 잘 번성한다(요한복음 7:17; 시편 111:10).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데살로니가전서 5:21, 흠정역)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일꾼들의 특권을 인식하는 것은 재림교회 행정적 실행(practice)에 일치한다. 교회에서 진리와 자유는 한쪽이 없이는 다른 쪽도 존재할 수 없다고 설교하고 나서 그의 일꾼들에게 진리에 대한 모든 주장을 자유롭게 조사할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가 진리에 대한 탐구를 방해하지 않으며 그 일꾼들과 기관들이 성경에 대한 진지한 연구에 참여하고 성경이 드러내는 영적 빛을(시편 119:130) 평가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교역자는 그가 [의도한] 연구를 계속할 자유가 있지만, 개인적이고 제한적인 그의 관점이 그가 섬기는 교회의 통찰력이나 교정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원문 재확인 요망). 그가 진리라고 생각한 것이 더 큰 신자의 공동체에 의하여 오류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일꾼들과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분쟁이 없”어야(고린도전서 1:10) 한다는 본질적인 점에 일치하도록 요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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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가 소속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자라난다. 성경적 의미에서 하나님과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신학적인 진리는 공동체의 연구와 승인에 의해 추인된다(affirm). 한 사람이 어떤 문제를 연구하도록 공동체에게 자극을 줄 수 있으나 오직 전체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만이 성경의 빛으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다. 어떤 일꾼이나 신자도 다른 사람을 위한 절대 신뢰할 수 있는 해석자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때에도 없다.
영혼의 영원한 복지를 위협하는 기만적인 교훈은 이따금씩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으므로(사도행전 20:29-31; 베드로후서 2:1) 교회의 유일한 안전은 새로운 교리나 해석이 제시될 때 먼저 경험 있는 형제들의 판단을 들어보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마음에 품지(foster) 않는 것이다. 이는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기 때문이다(잠언 11:14).
어떤 일꾼이 [새로] 발견한 진리에 대한 순수한 통찰력까지도 그것이 처음 알려졌을 때 법인체가 수용할만한 것이 아닐 수 있다. 만일 이러한 교훈에 분열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위에 기술한 방법으로 평가(/판단) 받을 때까지 가르치거나 전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도들은 이러한 절차의 한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사도행전 15:2, 6; 갈라디아서 2:2). 공식적인 교리진술만큼이나 진리 자체의 한 부분이 되는 교회(church body)의 연합을 위태롭게 하는 어떤 관점(/견해)을 고집하는 행위는 일꾼이 그 자유를 무책임하게 사용하는 것이다(빌립보서 1:27; 로마서 15:5, 6 참조).
더 나아가 일꾼들은 세 천사의 기별의 [큰]틀에서 양보하면 복음을 무너지게 할 교리들과 교회가 지원하지(support) 않는 기타 교리들을 구별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분의 한 실례는 예루살렘총회의 결정에서 나타난다(사도행전 15). 사도바울의 관심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에서 그리스도인 자유의 진리를 확립하는데 있었다. 일단 그 원칙이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자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더 작은 의미를 가진 문제들에 대하여 바울은 기꺼이 양보하였다(로마서 14:5-13). 하나의 원칙이나 새로운 진리가 발견된 경우 그것들이 교회의 매일의 삶으로 옮겨질(translate)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순결성)에 대한 존중을 나타낸다.
그러나 자유와 책임을 [말할 때] 그 사이 어디에 선을 그을 것인가? 교회와 고용관계에 있는 개인은 의당 하나님의 대의(大義)를 대표하는 특권을 책임 있고 존경하는 태도로 취하여야 한다. 그는 또 의당 양심적으로, 그리고 그의 관할 아래 있는(/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영원한 복지를 위한 그리스도인적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권은 교회의 입장과 반대되는 신학적 견해의 보급(promotion)을 배제한다. 118
일꾼이 이러한 신뢰를 저버린다면 신앙공동체는 다양한 교리적 견해의 선전으로 인하여 분열될 것이므로 교회는 반드시 그 특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처해야 한다(사도행전 20:28-31). 결과적으로 일꾼의 특권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는 그 일꾼이 교회에서 복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의 질서와 연합을 보존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하다(마가복음 3:24, 25; 에베소서 4:1-3; 베드로전서 5:1-5).
영적인 이해가 순수하게 진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베드로후서 3:18), 교회는 어느 일꾼이 일탈(逸脫)한 견해를 갖고 있고 그것을 새 빛이라고 믿고 있다면, 자격 있는 위원회가 그 견해를 심사하도록 조정할 것이다. 다른 대안(代案)들을 듣게 되면 진리는 항상 전진하게 될 것이다. 심사를 받은 그 대안이 진리를 강화시키는 것이거나 혹은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하게 되면 그에 따라 현재의 입장을 확정한다.
그러므로 교리에 관한 상충되는 견해들을 가졌다고 추정되는 일꾼을 다룰 때에는 관련된 행정자들은 공정함과 성숙한 평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지침사항을 따라야 한다.
다양한 견해들을 평가하고 이견을 가진 자들에 대한 징계지침: 교회, 합회, X-12 기관들, 비학문적 기관들.
교회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기본교리”(1980)서에 요약된 교회의 교리적 입장(tenets)을 지지하고 받아들이는 개인들만을 고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들은 교회에서 그들을 근속직원임을 확인하고 그들이 속한 교회(church bodies)가 그들에게 특별 신임장을 발행한다.
고용인들은 교인으로서 교회요람에 진술된 교인신분 유지조건을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 이 문서는 또한 급여를 받는 일꾼들의 고용에 대해 기술한다.
교회의 교리적 입장과 다른 견해를 퍼뜨리기를 고집하는 고용인들을 징계하는 행위는 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교회의 순결성과 정체성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이해된다.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교회(corporate church)의 권리도 있는 것이다. 일꾼의 특전에는 그를 지원하고 부양하는 바로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해칠지 모를 견해들을 표명해도 된다는 허가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주의 깊은 검열과 선별과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꾼의 신학적 견해가 심각한 재심에 회부되는 경우가 그래도 생길 수 있다. 만일 청문회가 필요하다면 다음 과정을 추천한다.
1. 상임 행정자와 해당 일꾼 간 독대(Private Consultation).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확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그 일꾼에게 허용하는 화목의 정신으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예비적 대화에서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재림교회 신학과는 다른 교리적인 견해를 옹호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 기꺼이 철회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점이 발견되면, 상임 행정자는 그 문제를 합회/기관 행정위원회에 상정하고, 그러면 거기서 그 일꾼이 가진 상황을 재심할 위원을 선정하도록 조정할 것이다.
상임 행정자와 일꾼 간 독대 시간에 문제시 되는 점에 대한 그 행정자의 견해(perception)에 따라 행정적 선택이 결정될 것이다.
a. 만일 그 일꾼이 자발적으로 독대를 제안하여 그의 신학적 불확실성에 대하여 상임 행정자에게 통지한다면, 그리고 그의 태도가 상담에 [마음이] 열려 있어서 그가 가진 의혹(doubts)들과 견해들을 강요받음 없이 공표(promulgate)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행동방침을 추천한다.
1) 그 일꾼은 계속 자기 직위를 유지하여 일하며 6개월 이전에 그의 입장에 대한 서면보고를 제출할 것이다.
2) 만일 그 기간 내에 그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추가적인 조처는 필요하지 않다.
3) 만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일꾼을 고용한 합회/기관의 행정위원회는 재심위원회에 앞서 청문회 일정을 정할 것이다. (그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조).
b. 만일 그 일꾼이 그의 일탈한 교리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선전하고(promote) 그의 상임 행정자는 상담(/독대)을 제안할 의무가 있다면 다음의 행동방침을 추천한다.
1) 합회/기관의 행정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그 일꾼은 자신의 견해에 대한 사적 혹은 공적 발표를 억제(/자제)하도록 명시한 지시사항(express instructions)을 가지고 그의 직위를 유지하게 되거나, 아니면 청문회 기간 동안 행정적 휴가에 처해진다.
2) 그 일꾼을 고용한 합회/기관의 행정위원회는 재심위원회 전에 청문회[일정]을 정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 120
2. 재심위원회—구성과 역할
a. 바로 위의 상급기관의 동의와 함께 합회/기관 행정위원회가 선정한 동료들이 포함된 재심위원회는 교리적 쟁점에 대한 입장과 판단을 내려준다.
b. 일꾼은 자신의 교리적 견해를 회의 이전에 서면으로 재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c. 재심위원회는 진지한 목적, 철저한 정직성, 빈틈없는 공정함을 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논쟁중인 점에 대한 주의 깊은 판결 후에 위원회는 합회/기관의 행정위원회에 그 권고사항(recommendations)과 함께 토의한 바에 대하여 자세한 서면 보고를 할 것이다. 만약 위원회 내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소수자의 보고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d. 만일 재심위원회가 일꾼의 견해가 교회의 기본교리와 부합함을 발견하게 되면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일꾼의 신학적 입장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리에 불일치한 점이 있으면 재심위원회는 그 일꾼과 더불어 그 [견해의] 결론을 토의하고 그에게 조언한다.
1) 이것으로써 그의 신학적 일탈을 제거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의 신학적 입장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2) 그의 일탈한 교리적 견해의 선전을 억제하기 위하여.
e. 만일 그 일꾼이 교단의 입장과 그의 신학적 견해를 조화시킬 수 없고, 또한 그의 양심상 그의 견해를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변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재심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그의 신임장 회수를 권고한다.
f. 만일 그 일꾼이 재심 위원회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받아들여지는 새로운 입장을 발견했다면, 그의 견해는 연합회 직원들(지회/대총회의 경우에, 지회/대총회의 직원들)에 의하여 검토될 것이며, 적절한 권고사항과 더불어 최종 처분을 위하여 대총회의 성경연구소에 넘길 것이다.
3. 호소를 위한 준비.
a. 견해를 달리하는 일꾼은 연합회 행정위원회(또는 지회/대총회의 경우에는 지회위원회)가 임명한 7인 상소위원회(appeal committee) 앞에 호소하거나 출두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연합회장이나 연합회장이 지명한 사람이 의장이 되어 연합회의 목회부장, 지회/대총회 행정위원회가 지명한 두 명의 대표, 합회/기관의 상임 행정자, 그 일꾼이 제출한 5인 중에서 선임된 그 일꾼의 동료 2인이 포함된다. 121
b. 연합회(지회 산하기관 안에 있으면 지회)의 상소위원회의 모든 추천사항은 연합회(지회) 행정위원회에 넘겨진다. 그들의 상임 행정자를 통하여 연합회(지회) 직원들은 그들의 집단적 결정에 대하여 그 일꾼에게 통지해야 한다.
c. 연합회(지회) 행정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그 일꾼의 고용에 대한 최종 조치를 위하여 합회/기관의 행정위원회에 다시 넘겨질 것이다.
d. 그 일꾼은 그가 근무하는 대총회의 지회 행정위원회에 최후 호소를 할 수 있다. 그들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그를 고용한 합회/기관의 행정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한다.
e. 청문회, 재심, 상소 기간 동안에 그 일꾼은 관련 쟁점의 공적 토론을 자제해야 한다.
문서 2: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학문적 자유
모든 학문과 가르침은 현실(reality), 사람, 지식, 가치의 본질 등에 대한 세계관의 틀 내에서 일어난다. 기독교 대학의 뿌리는 모든 고등교육의 발달을 오랫동안 지탱해 온 한 원칙—성경에 기초한 개념(/원칙)들이 교육목표의 중심이 되는 환경에서 지적 발달이 일어날 때 최선의 교육이 달성된다는 신념—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육의 목표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대학과 대학교에서는 이런 목표들의 확립에 있어서 여느 고등교육 기관에서처럼 학문자유의 원칙이 그 중심이 되었다. 이 원칙은 민주사회의 필수 권리인 자유, 특히 학문 공동체에 초점을 둔 자유에 대한 믿음을 반영한다. 그것은 교사와 학생이 최소한의 제약(/규정) 내에서 학문, 연구, 교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보증이다. 그것은 특별히 진리추구의 자유가 필요한 교수의 전문지식 [영역] 내에 있는 과목들에 적용된다. 그것은 또한 학문이 정직하고 철저해야 한다면 학문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공개질의(公開質議) 환경에 적용된다.
교회 대학이나 대학교에서의 학문의 자유에는 부가적인 중요성이 있다. 그 자유는 세속기관에서 그것이 갖는 중요성보다 더 큰 중요성을 갖는데, 이는 그것이 교회 (자체)의 안녕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리스도인 교수에게 그의 학문적 능력의 영역 안에서 외부의 제약이 없이, 그러나 [한편] 그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기관의 특성과 목적을 존중하며, 그의 학생들의 영적 및 지적인 필요를 염두에 두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출판하기 위하여 스스로 수양하는 책임 있고 원숙한 학자의 책임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대학과 대학교들은 고등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문의 자유의 원칙에 동의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잘 훈련되고 창조적인 진리에 대한 추구를 가능하게 한다. 그들은 또한 자유가 결코 절대적이 아니며, 자유에 비례하여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인식한다. 학문의 자유에 대한 다음 원칙들은 책임의 맥락에서 기독교 기관의 종교적 목표로 인하여 필요한 제한[사항]에 특별히 주의하여 기술되었다.
자유
1. 언론의 자유. 사적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어진 한 유산인 반면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대학이나 대학교에의 고용에 임하여 교사는 개인적 견해의 표현에 대한 모든 제한을 인식(/인정)한다. 그는 학식 있는 전문[직업]인으로서 대중은 그의 직업을 그가 [발설한] 말로써 판단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는 정확하여야 하며,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적절한 자제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는 그가 기관[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을 때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사적인 견해를 표현할 때에는 기관의 평판과 목적에 대해 자신[의 견해가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자유. 그리스도인 학자는 그리스도인 윤리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그의 신앙배경의 [테두리] 안에서 연구에 착수할 것이다. 그는 공공의 미풍양속(public decency)에 대해 합당한 존중심을 품고 자유로이 책임 있는 연구를 한다.
3. 가르칠 자유. 교사는 전문적 활동을 수행하고 이 문서의 첫 단락에서 기술한 세계관 안에서 그의 주제를 제시해야 한다. 교사는 특정한 학과의 전문가로서 교실에서 그의 과목을 성실하게 토의할 자유를 갖는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과목과는 관련이 없는 논쟁적인 문제를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 학문의 자유는 개인적인 전공영역에서 지식과 진리를 추구하는 자유이다. 그것은 그 전공 이외의 과목에 대해 논쟁적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허가증을 내주지 않으며 또한 그의 교수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공유되는 책임들
학문의 자유에 대한 필요가 교회기관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제한사항 역시 이와 같은 기관의 특별한 관심사를 진정으로 반영한다. 기관과 교회의 교사와 지도자들의 첫 번째 책임은 진리를 찾고 보급하는 것이다. 두 번째 책임은 학문적인 발견(findings)이 교회의 기별과 사명에 영향을 끼칠 때 기관과 교회의 교사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상담할 의무이다.
진리를 탐구함에 있어서 겸손한 참된 학자는 타인의 충고와 발견에 대해서 듣기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도 진리를 발견했고 현재 발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는 그들로부터 배우며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것들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이설)의 표명과 관련하여 그들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할 것인데, 이는 그의 관심사는 교회공동체의 조화를 위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교회 지도자들은 그 학자가 발견한 것이 전통적으로 견지하는 견해들과 다른 경우에 그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우호적 분위기를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회의 역동적 발전은 헌신하는 학자들의 계속적인 연구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연)합회장과 이사회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학자를 보호해야 할 터인데, 이는 그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진리의 대의와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이다.
교회의 역사적인 교리적 입장은 회기 중인 대총회에서 결정되어 왔으며 “기본교리”란 제하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연감에 출판된다. 교회의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교사는 그러한 기본 진리에 상반되는 것을 진리로써 가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진리란 논쟁의 도가니에서 나오는 유일한 상품이 아님을 기억하여야 한다. 분열 역시 [거기서] 생산되는 것이다. 헌신적인 학자는 교회의 연합과 교회기능(church action)의 효율성을 위협할 지도 모르는 개념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분별력을 사용할 것이다.
기본교리 이외에도 교회 안에서 견해의 차이를 보이는 발견물과 해석들이 있으나 그것들은 교회나 교회의 기별에 대한 그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교사가 이 같은 차이점을 표현할 때 그의 발표는 공정해야 하며 교회에 대한 그의 충성을 분명하게 나타내야 한다. 그는 가설과 사실, 본질적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의 차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문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의문이 생길 때 각 대학교와 대학은 이 같은 불만의 원인을 다룸에 있어서 뒤따를 절차를 분명하게 진술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동료들의 재심, 상소 과정, 이사회에 의한 재심을 포함해야 한다. 조치들은 공정하고 공평한 조치가 내려지고 교사의 권리와 기관의 순결(integrity)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양자의 보호는 정의의 문제일 뿐 아니라 대학(교) 교정에서 그것은 동료들의 협력관계(collegiality)를 창출하고 보호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또한 분열적이고, 맹종적이고(servile), 부정직한(fraudulent) 것들로부터 보호한다.
이행. Implementation
학문의 자유에 관한 위의 진술이 각 대학(교)의 교직원과 이사회에 그 관리자(administration) 측에 의하여 제출되어 학문의 자유에 관한 기관의 성명(academic freedom statement)을 준비하는 토대로써 사용되도록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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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입장 문서는 1987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연례 회의 회기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대총회 행정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