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의 발달하면서 인간의 생식을 돕기 위해 많은 의료적 개입이 고안되어 왔다. 인공수정, 시험관 수정, 대리모, 배 이식(embryo transfer), 복제와 같은 방식들이 인간의 생식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새로운 선택권을 제공한다. [한편] 이 같은 개입은 이 문제들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지한 윤리적 의문을 품게 한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열망은 일반적으로 강력하다. 이 소망이 불임 때문에 좌절될 때,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됨으로 인한 실망이 많은 부부들을 무겁게 짓누른다. 그들의 슬픔은 이해와 동정을 받을만하다. 불임 때문에 슬픔을 겪는 많은 이들이 희망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생식의 과학기술로 눈을 돌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기술의 능력과 더불어 그것들이 사용되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언제 사용되어야 할지를 결정할 책임이 뒤따른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으므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인간 생식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을 발견하고 따르는 일에 헌신해 왔다. 생식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류를 축복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성경과 성령의 사역에 대한 주의 깊은 연구를 통하여 신앙 공동체는 의학적 도움을 받은 생식과 관련하여 결정하는 일을 지도할 기본 원칙들을 규명할 수 있다. 그러한 원칙들 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인간 생식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므로(창세기 1:28),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시편 127:3; 113:9). 불임부부를 돕는 의학 기술은 성경의 원칙들과 조화되어 실행된다면 선한 양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2. 자녀를 갖지 못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불명예가 되는 것이 아니며, 의학적 도움에 의해서든지 그러한 도움이 없이 자녀를 갖도록 한다든지, 아무도 [그에 대해] 압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린도전서 7:4, 7; 로마서 14:4; 마태복음 19:10-12; 24:19; 디모데전서 5:8). 생식기술을 사용할지 여부에 관한 결정은 강요함이 없이 아내와 남편에 의하여 상호 해결해야 할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생식을 삼가도록 하거나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이유에는 어떤 형태의 그리스도인 봉사(고린도전서 7:32, 33)에 대한 특별한 요구나 건강 등이 포함된다.
3. 하나님의 이상은 자녀들이 양부모가 모두 활동적으로 함께 하는 안정된 가족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잠언 22:6; 시편 128:1-3; 에베소서 6:4; 신명기 6:4-7; 디모데전서 5:8).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는 생식은 결혼[생활]의 충실과 지속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추구되어야 한다. 제삼자의 사용 즉 정자기증, 난자 기증, 대리모 등은 무엇보다 피해야 할 많은 의학적, 윤리적 문제들을 초래한다. 무엇보다도 가족과 유전적 정체성은 개인의 복지에 중대하다. 의학적 도움을 통한 생식에 관한 결정은 가족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77
4. 인간의 생명은 모든 발달 단계 마다 존경심을 갖고 취급되어야 한다(예레미야 1:5, 시편 139:13-16). 의학적 도움을 받은 생식은 인간 생명의 가치에 대하여 민감할 것을 요구한다. 시험관 수정과 같은 방법들은 [그러한 방법을 시행하기 전에] 수정되어야 할 난자의 수와 남아 있는 초기 배아(자궁에 착상하기 전의 14일까지의 수정된 난자-역자 주)의 처리와 관련한 윤리적 문제가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5. 생식에 관한 결정은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에 기초되어야 한다(잠언 12:22; 에베소서 4:15, 25). 의학적 도움을 통한 생식을 고려하고 있는 부부들은 그러한 정보들을 찾아야 한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 방법의 성격, 정서적 및 신체적 위험, 비용, 그리고 인용을 밝힌 성공 사례(documented successes), 제한된 개연성(蓋然性) 등을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
6. 그리스도인 청지기 원칙들은 의학적 도움을 통한 생식에 관한 결정과 관련이 있다(누가복음 14:28; 잠언 3:9). 어떤 형태의 과학기술은 비용이 많이 든다. 생식을 위하여 도움을 구하는 부부는 관련 비용에 대하여 책임 있게 고려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할 때에 그들은 성령께서 결정하는 일에 그들을 도우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요한복음 16:13). 신앙공동체는 자녀가 없는 부부가 직면하는(에베소서 4:11-16) 문제들과 그들의 열망을 이해하고자 힘써야 한다. 불임부부가 고려할 수 있는 대체 방안 가운데는 입양이 있다. 부부들은 결정에 신중을 기하며 교회 가족의 동정 어린 이해에 의존할(rely)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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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1994년 4월 10-12일에 캘리포니아 주의 파인 스프링스 랜치에서 가진 기독교 인간생명관 위원회(Christian View of Human Life Committee)에 의하여 추천되었고, 1994년 7월 26일 메릴랜드 주 실버 스프링에서 가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대총회 행정위원회에 의하여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