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장 선출 방법, 헌장위 제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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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각자가 무기명 투표로 후보를 추천하는 대신, 선거위원회가 연합회장 후보를 정해 총회에 제안할 수 있도록 일임하도록 한 헌장 및 정관위원회의 연합회장 선출 방법 제안을 받아들였다.
36회 총회는 대표자 각자가 무기명 투표로 후보를 추천하는 대신, 선거위원회가 연합회장 후보를 정해 총회에 제안할 수 있도록 일임하도록 한 헌장 및 정관위원회의 연합회장 선출 방법 제안을 받아들였다.  

총회는 정관 시행세칙 제3조 선거위원회 6항 연합회장 선출 방법 중 ①총회 대표자들은 각자 토의 없이 연합회장 후보 1명을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개봉하지 않고 선거위원회에 보낸다 ②개표는 북아태지회 임원 3명과 선거위원 3명이 하며, 개인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고, 다득표 순으로 7명의 후보자를 선정 후, 가나다순으로 명단을 선거위원회에 제안한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헌장 및 정관위원회의 제안을 의결했다.

출석 대표자의 2/3 찬성이 가결 조건이었다. 총 417명 중 324명이 찬성 77%의 찬성율로 이 안건은 결의됐다. 토의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 제기는 없었다. 이로써 ‘대표자들이 연합회장 후보 1명을 무기명으로 투표해 선거위원회에 제안’하던 기존 방식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는 ①선거위원회는 후보자 1명을 연합회장 후보로 선출하여 총회에 제안한다. ②총회는 출석 대표자의 무기명 투표를 통한 유효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임 연합회장을 선출한다. 만일 후보자가 총회 대표자의 과반수 찬성표를 얻지 못할 경우, 선거위원회는 다른 후보를 선택해 제안하고, 같은 방법으로 결의한다.

이에 대해 의장단은 대총회의 회의규칙을 수용한 <한국연합회 회의규칙과 행정원리>를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연합회장 황춘광 목사는 “연합회의 선거는 대총회 헌장 및 정관, 사업규정에 따라야 한다. 모든 위원회 위원의 천거는 선거위원회를 통해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총회 회의장에서 직접 천거하거나 다른 단체, 개인에 의해 천거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게 재림교회 정신이고, 대총회 규정이다. 아울러 재림교회는 이중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