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사회 환경에서 선교를 위한 안전장치

150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모든 민족(peoples)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에 참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남은 교회와 연합하여 주의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게 한다. 이 사명은 설교하고 가르치며 치료하는 많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전진하고 있다. 세계적인 조직(infrastructure)은 세계적인 신앙공동체의 지체(肢體)로써 지역의 교회들을 연결한다. 교회는 또한 선교에 관한 교회의 초점(focus)을 설명하고(demonstrating) 홍보하며 타인을 위한 봉사를 통하여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많은 교육, 출판, 의료기관들을 설립하였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들과 기관들은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환경에서 운영된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의 국가 법률과 지방 법률(national and local legislation)의 발전은 기독교 세계관과 윤리관(morals)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왔거나 양립할 수 있다. 더 최근에는 사회정책에 대한 관심이 법률 발전의 지배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그 결과 도덕과 관련된 역사상의 기독교 신앙과 가치를 실천하고 옹호할 수 있는 다소 새롭고, 때로는 도전이 되는 환경이 되었다. 실제 상황에서는 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하여 세계적 단일 대응(response)으로 요약하기 어렵다.

   고용 행위와 관련된 법률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가치와 신조가 도전을 받고 있는 [어느] 한 지역을 대표한다. 예를 들면, 사회는 결혼에 대하여 새로이 정의하고 성 정체성과 관련된 표현과 행동의 범위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결혼이 사랑의 교제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평생의 연합이며, 성경은 동성애적 행위와 생활방식에 대한 아무런 여지를 주지 않는다고 믿는다. 교회는 동성 간 결혼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동성애의 행위나 옹호를 묵과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관계에 대하여 다른 규범을 채택하고 있는 문화[권] 안에서 이러한 신념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은 논쟁의 핵심이 될 개연성이 있다.

   많은 나라에서 교회는 종교적 표현의 자유와 고용우대 관행(preferential hiring practices)을 행사할 기회를 누린다. 그러나 많은 사무소들과 기관들은 순수하게 교회의 일(role)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고용우대 관행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 존재하고 있다. 교회의 증언이 교회의 행위(action)로 인하여 잠잠하게 되지(muted) 않고 또한 불필요한 반대를 일으켜서 증언할 기회를 양보하게 되지 않도록 지혜와 조심스런 판단이 요구된다. 다음의 원칙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편으로는 교회와 고용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교단의 신조를 계속 견지하면서 [다양한] 상황들을 처리하는 일을 돕고자 고안된 것이다.

추천하는 바는, 때때로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가운데에서 사명(/선교)을 추구할 그 능력을 검토하고 보호해야 하는 교단의 기관들과 행정체들(entities)을 위한 한 안내자(a guide)로써 다음의 원칙들을 승인하는 것이다. 교회나 기관들이 국가가 부과하는 의무조항들로 인하여 긴장[관계]를 맞는(/만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 노선을 결정할 때에는 이런 원칙들이 집합적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1. 선교와 증언을 유지할 능력. 기독교 사명, 증언, 선포는 타락한 세상에서 항상 우호적이지만은 않고 또는 중립적이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 그 같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에서 물러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딛고 증언을 [계속]하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다. 증언을 하고 사명을 수행할 능력은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2. 선한 시민권을 실증함(demonstration). 그리스도인들은 두 공동체 즉 동시에 세속 국가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고 있으므로 양자 모두에 대하여 충성하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공동체의 선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 두 사이에서 긴장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리스도인은 [먼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적 확신(faith conviction)에 충성을 나타내야 한다. 모든 다른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성경 자체의 교훈에 따라서 지상[나라]의 시민의 책무를 받아들이고 이행하도록 권고 받는다.

3. 사명을 계속 이행하고자 한다면 경계[선](/한계)은 존재하며 돌파될 수 없다는 깨달음. 교인들과 교회 기관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이 변함없는 현실은 교회가 우세한 사회 관습들을 항상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성경의 교훈에 대하여 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바에 충실하려면 교회가 갈 수 없고 가지 않을 경계선을 그어야(/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사명을 위한 교회의 노력에는 모순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노력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어느 기관을 그런 지점으로 이끈 특별한 경험의 노선은 지역마다 다를 것이다. 각 상황은 그것이 제시하고 있는 주위의 사정(circumstances)에 따라서 평가될 필요가 있다.
  
4. 법률에 순응하고자 관습을 조정하는 것이 교단의 입장을 재(再)정의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행정체들(entities)이 대응하는 유형은 경계선(이 선을 넘어가면 교회가 그 확신하는 바를 부인하고 그 사명과 증언을 포기하게 된다)에 이르기 전 다소 다를 개연성이 매우 크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중점적 관심사가 교회의 입장을 문제 삼거나 재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처지에서 교회의 선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체] 행위(practices)를 찾아 옮겨가는 것이다.

5. 지역의 환경에 비추어 주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고용정책들. 모든 고용 기관들은 직장에 적용할 행동 표준과 마찬가지로 고용과 고용자 수당에 관한 정책들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6. 운영위원회(controlling boards)나 행정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관의 반응.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종교의 자유와 고용우대 관행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기관의 이사회나 운영위원회가 판단하기에, 법률의 적용이나 종교자유의 제거로 인해 기관이 그 사명을 추구하고 성취할 능력이 방해를 받는다면, 그 기관은 법적인 보호를 구하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제삼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에 대해 소송을 시작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함으로써), 이 같은 [권리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조직하거나 운영을 중단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7. 일방적인 조치보다는 자문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기관이나 조직은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이다. 해당 기관의 행정위원회나 이사회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교회의 신조나 가치와 충돌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에 대한 대응 성격(/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감독 기관들(합회, 연합회, 지회)의 행정부나 대총회 기관들의 경우에는 대총회 행정부로부터 자문을 구할 것이다.

8.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자문을. 교단의 어떤 행정체(entity)가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은 어떤 행정체가 고용인의 성적 지향과 표현에 관한 소송에서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때에, 그 기구의 행정부는 소송에 착수하거나 대응하기 전에 총괄 고문 변호사(General Counsel)의 대총회 사무소로부터 자문을 구해야 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문서는 2007년 10월 15일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대총회 연례회의 회기 동안에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