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부는 어떤 일을 하나? … 대총회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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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부는 기본적인 인권으로서의 종교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 사명 진술: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대총회 종교자유부는 일반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의 소통 역할을 하며, 하나님과 정부에 대한 기독교인의 의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촉진할 것입니다.
– 종교자유부는 교단 또는 교파 간 관계를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국제단체 앞에서 교회를 대표하며, 비정부 조직과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 종교자유부는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 및 정치 세계의 중요한 추세를 교회에 알릴 것입니다.
– 종교자유부는 기본적인 인권으로서의 종교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양심과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교회에 있어서 조금도 제한받지 않는 활동을 위한 자유가 포함됩니다.

■ 목적 진술: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대총회 종교자유부는 정부, 국제기구 및 기타 종교 단체와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교회를 대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 종교자유부는 예언적 시나리오에 반영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항상 면밀하게 주시하고 분석합니다.
– 종교자유부는 전 세계에서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고 유지하며 신앙을 실천하는데 있어 차별을 받거나 박해받는 재림교회 교인들을 돕습니다.

■ 사업 방법:
종교자유부는 우리가 존재하는 사회에 대한 재림교회의 프로필과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합니다.

1. 죄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공범입니다.
– 엘렌 화잇 여사의 권면에 따라 종교자유부는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종교자유의 보편적 인권이 보편적 현실이 되도록 우리의 목소리와 글, 비디오, 오디오 및 인터넷을 사용해 사회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옹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모든 법이 도덕적이어야 하지만, 모든 도덕이 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우리는 인간과 창조주 사이의 관계를 규제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법을 거부합니다.
둘째, 우리는 모든 법률의 도덕성과 시행 수단에 대한 신중한 분석을 지지합니다.
셋째, 우리는 자유 사회에서 개인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나쁜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존중합니다.

3.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우리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조해 온 영역인 양심의 자유, 예방의료, 전인적 교육 및 비전투 영역에 우리의 자원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 결론
대총회 종교자유부는 엘렌 화잇 여사가 말했듯 “진리와 종교자유의 깃발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른 교회 부서와 함께 전 세계 회원들과 협력해 일하면서 사회를 고양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구주를 고양하는 긍정적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