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종교이유 차별사유” 인권위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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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한 해 두 차례 토요일에만 시행하는 현행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가. 차별사유 해당성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종교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특정인에 대한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은 어떤 사람이 특정한 종교를 가졌다는 사실에 따른 직접적인 차별과, 일정한 기준이나 정책 또는 결정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간접적인 차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고용상의 차별금지에 관한 EU지침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이나 직업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면서 차별에 직접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차별도 포함시키고 있다.

본 진정사건은 외관상으로는 모든 응시자를 종교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하여 평등원칙에 부합하게 함으로써 일응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로 보이지 않게 하고 있으나 평등은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의미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같게 대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수재림교 신자가 다른 종교 신자 또는 종교가 없는 사람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에 부합하도록 상대적·실질적으로 대우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예수재림교 신자와 다른 종교 신자 또는 종교가 없는 사람을 차이가 없는 동일한 대상으로 대우하고 있는 셈이므로, 이는 일정한 기준이나 정책 또는 결정이 특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간접적인 차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볼 수 있는바, 이 진정사건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이유로 하는 차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차별영역 해당성 여부
의료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한다.

따라서 피진정인(국시원)이 피해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나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로 채용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이에 대해 고용영역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진정인(국시원)이 간호조무사 시험을 토요일에 실시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종교활동’이라 함은 단순히 정신적인 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념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편의제공 및 시설이 확보되지 않으면 해당 종교인에 대한 차별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 보장을 위한 편의제공은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보장일 수 없고, 편의제공자로 하여금 그 재량 또는 의무범위를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한 보장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하는 이유에 대하여 시험장소 확보 및 시험감독관 등 시험시행인력의 안정적 동원을 위한 것이며,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인력 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에서 시험실시 요일 다양화를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에서 시행하는 31개 직종별 시험실시 요일을 살펴보면, 18개 직종 시험이 토요일에 실시되고 있고, 나머지 직종 시험은 평일 또는 일요일에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피진정인은 국가자격시험을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이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중 1회에 한하여 다른 요일로 시험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를 담당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시험실시를 위한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인력 동원 업무도 피진정인의 업무라고 할 수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고,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험 요일 다양화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요일을 다양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본질적인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또한 피진정인이 간호조무사 시험날짜를 토요일로 정하는 이유가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종교적 신념을 버리지 않는 이상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으로 인해 장래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을 영원히 포기해야 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진정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피해자가 받는 피해 정도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할 것이다.

물론, 시험일을 결정함에 있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연 1회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시험시행기관이 응시생들의 편의 및 시험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재량적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연 1회 실시되는 시험이 아닌 경우에는 지정된 요일에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시험을 포기해야만 하는 다양한 응시자들에게 시험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자격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위 인정사실 아항과 같이 이미 해외에서는 종교적 성일을 준수하여 성일에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시험날짜를 변경한다거나 대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적 성일을 준수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날짜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한 대체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행정편의를 위하여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을 토요일에만 실시함으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재량행위를 넘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요일을 다양화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