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기독교 현안에 어떤 정책 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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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그가 기독교와 연관된 국가정책을 어떻게 펼쳐갈지 주목된다.(사진캡처 = 국민의힘 홈페이지)
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윤석열 후보는 약 1640만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48.6%의 득표율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에 따라 그가 집권 후 펼쳐갈 정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유사 종교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기독교 관련 사안에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기에는 재림교회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현안도 많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독교와 관련한 윤 당선인의 정책기조는 선거운동 당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공개질의한 ‘기독교 10대 정책제안’ 답변서를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우선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1조는 사학의 공공성과 함께 자주성도 강조되고 있다”면서 “사학 운영의 중요한 축인 학생모집권, 재정권을 비롯해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건강가정기본법, 낙태 문제 등을 함께 언급하며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 지향을 포함한 19개 영역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고 장애인, 연령, 남녀, 근로 형태 등 20개가 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일부 정당 등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별도 제정의 주된 목적이 동성애 및 성소수자 보호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반(反)민주적이며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한다는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사 종교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두고는 “허위나 거짓 방법으로 사유재산을 착취하는 행위는 종교집단 여부를 떠나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착취된 개인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전했다.

이 질의서에는 이밖에 생명존중의 날 제정, 초저출산 극복정책, 남북교류와 통일정책 활성화 등에 대한 물음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