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행정위, 대총회 헌장 개정안 가결

244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가 대총회의 헌장 제5조 4항의 추가 승인안을 가결했다. 사진은 대총회 전경.
대총회는 지난달 개최한 춘계회의에서 내년 1월 18일 임시총회를 소집하기로 의결했다. 2021년 6월 열릴 예정인 정기총회를 앞두고, 관련 정관을 수정하기 위해서다.

현재의 정관은 총회 기간을 2년 이상 연기할 수 없도록 명문화 돼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총회를 두 번이나 연기한 상황. 따라서 만일 내년에 정기총회를 진행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면 정관상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총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정기총회를 비대면이나 혼합(Hybrid) 방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수정할 예정이다.

13일 개회한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가 이 같은 배경에서 대총회의 헌장 제5조 4항의 추가 승인안을 가결했다.

‘일반적으로 대총회의 정기 총회나 임시 총회는 현장에서 직접 개최된다. 하지만 대총회 행정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대표자 모두가 동시에 서로 들을 수 있는 전자회의나 이와 유사한 통신 수단을 이용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정식 회의 참석으로 인정한다.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는 표결은 현장에서의 표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는 내용이다.

행정위원회는 이와 함께 대총회 임시총회의 북아태지회 대표자 재분배를 대총회 행정협의회에 위임키로 했다.

내년 1월로 예정한 대총회 임시총회에서 북아태지회는 10명의 대표를 배정받았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총회 헌장 제5조 4항’을 추가하는 단일 안건만 처리한다. 시간적, 금전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가급적 대총회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북아태지회 지역 출신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연합회 행정위는 이를 대총회 행정협의회(ADCOM)에 위임키로 의결했다.

한편, 내년 대총회 임시총회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대표자 수 1/6 수준인 400명만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