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생식기 절제 관련 합의에 관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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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전 세계를 위한 사명의 일부분으로서 인간의 온전함(wholeness)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의료[혜택]을 제공할 변치 않는(firm) 책임이 있다. 온전함이라 할 때 우리는 한 개인의 생활의 신체적, 지적, 사회적, 영적 차원의 조화로운 개발을 의미하는 바, 이런 개발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통일되고, 타인에게 베푸는 너그러운 봉사로 표현된다. 재림교인들은 각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이원(二元)이 아닌, 단일체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믿고 있으므로, 은혜의 사역이 신체적, 정서적 안녕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국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전인을 위한 사역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로 하여금 널리 퍼져 있는 여성 생식기 절제의 관습에 대하여 우려하게 한다. 종종 “여성 할례”혹은 더 최근에는 “여성 생식기 절제”로 언급되고 있는 이 같은 관습은 현재 살아 있는 수천만의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매년 추가적으로 수백만의 소녀들이 외관의 손상을 입는다. 이러한 추산은 좀 더 극단적 유형의 생식기 절제의 결과 죽게 된 어린 소녀들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관습의 범위는 음핵 포피의 절제에서부터 질(膣) 입구의 폐쇄와 더불어 음문(vulva)의 완전 제거에까지 이른다. 우리의 중점 관심은 이런 원칙 진술에서 표현되고 있는 바, 신체적 기능 장애나 정서적 충격(/장애: trauma)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여성 생식기 손상에 관한 것이다. 더욱이 이와 같은 절차들은 종종 불결한 도구를 가지고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살에서 12세 사이의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붙들어 행하여진다. 출혈(Hemorrhage)과 충격, 감염, 실금(失禁), 주변 기관의 손상과 커다란 흉터는 흔히 보는 결과이다. 이러한 신체적 황폐에 더하여 생식기!
절제는 정서적으로도 매우 충격적이다.

    생식기 절제를 받은 적이 있는 여성들 또한 종종 여러 가지 부인과(婦人科) 관련 건강 문제로 장기간 고통을 받는데, 여기에는 누관(瘻管)(fistula: 샛길, 누공(瘻孔), 누(瘻)라고도 하며, 보통 두 개의 내장 사이 또는 내장에서 신체 표면으로 통해 있는 비정상적인 통로-역자 주), 만성 감염, 생리에 따른 문제들이 포함된다. 결혼생활 면에서 보면 성교는 대개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일이며, 종종 상처 난 질 입구를 다시 열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출산 또한 굳어진 조직들의 흉터로 인하여 방해를 받는다. 때로 산모와 유아의 사망이 뒤따른다. 여성 생식기 절제가 만연한 문화에서 이러한 관습은 다양한 이유로 정당한 일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생식기] 절제(切除)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의 처녀성을 보존하게 해주고, 그들의 성적 욕망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며, 결혼한 여성들이 성적으로 충실하도록 돕고, 남편의 성적 쾌감을 증가시킨다고 믿는다. 또한 청결함을 향상시켜주는 여성 외음부의 전체나 부분 제거는 미용 상으로(cosmetically) 바람직하고, 유아의 출산을 더 안전하게 해 준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여성들은 결혼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간주된다. 이러한 이유에 반하는 증거와 수많은 인권 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 생식기 절제의 관습은 많은 나라에서 여전히 계속하여 실행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90퍼센트를 넘길 만큼 널리 시행되고 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여성 생식기 절제가 종교적 관습의 형태로 옹호되고 있다(defended).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종교자유의 보호를 강력히 옹호하고 있지만, 어떤 이들의 종교 관습의 권리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믿는다. 이와 같이 종교자유는 여성 생식기 절제 시행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성경의 원칙
   여성 생식기 절제에 대한 재림교회의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성경 원칙에 기초되어 있다.
    1. 생명과 건강의 보존. 성경은 인류의 창조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을 나타낸다(창세기 1:31; 시편 139:13, 14). 하나님은 인간 생명의 근원이시며 유지자이시다(욥기 33:4; 시편 36:9; 요한복음 1:3, 4; 사도행전 17:25, 28).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보존할 것을 요구하시며 생명의 파괴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물으신다(창세기 9:5, 6; 출애굽기 20:13; 신명기 24:16; 예레미야 7:3-34). 인간의 몸은 “성령의 전”이므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영적 의무로써 성(性)의 선물을 포함하여 그들의 몸을 [온전히] 보존하도록 권함을 받는다(고린도전서 6:15-19). 여성의 생식기 절제는 건강에 유해하고 생명을 위협하며 성 기능을 손상하므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

    2. 결혼생활의 친밀함의 축복. 성경은 결혼생활 내로 국한된 신성한 성적 친밀함의 선물을 찬양한다(전도서 9:9; 잠언 5:18, 19; 아가 4:16-5:1; 히브리서 13:4). 여성 생식기 절제의 관습은 그것이 결혼한 부부들에게 기쁨이 충만한 성 경험을 주려고 의도하신 창조주의 계획을 위협하기 때문에 중지되어야 한다.  

   3. 건전한 출산(/생식). 결혼한 부부들을 위하여 성적 결합의 선물은 자녀들의 출생으로 인하여 더욱 복을 얻게 된다(시편 113:9; 127:3-5; 128:3; 잠언 31:28). 성공적인 자녀출산이 여성 생식기 절제에 의하여 위협받는다는 사실은 이런 관습을 반대하는 부가적인 근거가 된다.

   4. 무방비 상태의(vulnerable) 사람들을 보호함. 성경은 방어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신명기 10:17-19; 시편 82:3, 4; 시편 24:11, 12; 이사야 1:16, 17; 누가복음 1:52-54). 예수께서는 아이들은 사랑받고 [또]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다(마가복음 10:13-16; 마태복음 18:4-6). 어린 소녀들의 생식기 절제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학대와 위해(危害)으로부터 보호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범하는 행위이다.

   5. 자비로운 돌봄.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상처 입은 사람들을 자애롭게 돌볼 것을 촉구한다(누가복음 10:25-37; 이사야 61:1). 그리스도인들은 동정심을 가지고 여성 생식기 절제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경험한 이들을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6. 진리를 나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사랑(스런 방법)으로 표현함으로써 오류를 극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시편 15:2, 3; 에베소서 4:25). 복음의 근본 진리는 사람들을 모든 유형의 속박과 기만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계획된 것이다(요한복음 31-36).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여성 생식기 절제의 해악과 이런 관습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릇된] 믿음(beliefs)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7. 문화에 대한 존중.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적 차이를 잘 인지하고 존중하여야 한다(고린도전서 9:19-23; 로마서 12:1, 2).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은 문화적 전통을 초월한다고 믿는다(다니엘 1:8, 9; 3:17, 18; 마태복음 15:3; 사도행전 5:27-29). 성경의 근본적 원칙은 문화적 관습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우리는 여성 생식기 절제가 많은 문화 속에 확고히 자리 잡혀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러한 관습이 거룩한 계시를 통하여 주신 원칙에는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한다.

결론
여성 생식기 절제는 신체적, 정서적, 관계적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이런 관습에 반대한다. 교회는 모든 선의의 사람들과 더불어 의료 전문가들, 교육 및 의료 기관들과 모든 교인들에게 여성 생식기 절제의 관습을 제거하려는 노력에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교육과 사랑스런 복음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바라고 의도하는 바는 이런 관습의 위협 아래 사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온전하게 되고 또 이런 관습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위로와 자애롭게 돌봄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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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2000년 4월에 대총회의 기독교 인간생명관 위원회(Christian View of Human Life Committee)에 의해 채택되었고 그 자료가 필요한 교회 부서(church departments)와 기관들에게 참조하도록(referred)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