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학원 등 사학미션, 개정 사학법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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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사학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기독사학 법인대표단 명의로 헌법소원을 냈다.(사진: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학교법인 삼육학원을 포함한 기독사학과 한국 개신교회가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국 500여 기독교 사학법인 연합체인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기독사학의 교원임용권을 시·도 교육감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21대 국회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난 21일 기독사학 법인대표단 명의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처럼 기독사학과 한국 개신교회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소원에는 학교법인 삼육학원을 비롯한 전국 43개 기독사학 법인과 122개 학교, 교장 및 교사, 예비교사를 포함한 교원 361명, 뜻을 같이하는 학부모와 학생 8336명 등 1만여 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기독사학 100인 대표단’을 구성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학미션은 앞서 지난해 11월 ‘기독사학 헌법소원의 5대 원칙’을 발표하고 법무 대리인에 법무법인 ‘화우’와 ‘로고스’를 공동 선임한 바 있다. 또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로고스)과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화우) 등을 중심으로 법무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헌법재판 관련 학자들을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으로 위촉해 헌법소원을 준비해왔다.

#img2# 삼육학원 등 사학미션, 개정 사학법 헌법소원 제기

■ 헌법소원의 주요 쟁점
기독사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법률조항은 크게 3가지.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1차 필기시험을 반드시 실시하게 하는 ‘시험위탁 강제조항’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미흡할 경우 교육청 내 신설한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하게 하고, 그 심의 결과대로 징계하는 ‘징계의결 강제조항’ 그리고 이에 불응 시 임원 승인을 취소한다는 ‘임원승인 취소조항’ 등이다.

교원임용에 있어 시험위탁 강제조항은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한다는 것이 사학들의 지적이다.

특히 임용의 공공성과 교육의 자율성을 함께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강제로 위탁시킴으로서 학교법인과 학생, 학부모 등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교육선택권, 학습권, 종교자유 등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목소리다. 재림신자의 경우는 더하다. 만약 채용시험이 토요일에 고지되면 응시 자체를 포기하거나 개인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훼손당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학교법인 측은 정부에 교사 채용시험의 평일 시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개정안은 종교계 사립학교의 70%에 이르는 기독사학의 인사권과 자주성을 심각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종교인과 타 종교인의 교원임용을 사실상 막을 길이 없어지게 된다는 현실적 우려도 안고 있다. 삼육학교의 건학이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반대하는 교사가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이는 기독학교의 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는 것이 사학 단체의 공통된 입장이다.

징계의결 강제 및 임원승인취소 조항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징계권 행사에 교육 당국이 과도하게 간섭해 기독사학의 징계권을 사실상 박탈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해 학교 측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아울러 징계의 사유가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청의 의사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기독사학의 경우 학교의 건학이념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관 및 윤리관, 가치관 등이 대립하는 분야에서는 시·도 교육감의 의사가 사립학교의 의사에 우선하는 결과를 초래해 종교사상이념의 자유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사학미션은 기독학교의 정체성 수호를 위해 이후 본안심리에서도 추가 서면 제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기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