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학원 교사 지원자, 안식일 일몰 후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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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예외 인정에 따라 삼육학원 교사 임용시험에 지원하는 재림신자는 안식일 일몰 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사립학교의 신규교사 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의 시행으로 사학의 교사 선발 자율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삼육학교의 신규교사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안식일 일몰 후 치르도록 예외로 인정했다.

지난 2021년 8월, 제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 초중등학교의 교원임용 시 토요일에 실시하는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해 논란을 키워왔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는 지난 2일 학교법인 삼육학원으로 ‘삼육학원 운영학교 교사 신규채용 관련 지침’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왔다. 해당 공문은 삼육학원 교사 신규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은 공립 시험일(토) 일몰시간 이후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 및 위탁 예외조항에 따른 배경을 언급하고 “삼육학원에서 시험 운영 일정과 종교 교리가 충돌되어 예외 인정을 요청했다. 시행령상 예외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삼육학원의 교원 신규채용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귀결되어 관련 대안의 마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인건비 미지원 사학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에 대해서만 예외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교육부의 운영 지침에 따르면 공립시험일(토) 일몰시간 이후 삼육학원 교사 신규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른다. 삼육학원에만 응시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 아닌 응시생은 아예 제외하도록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삼육학교 교원에 지원하는 재림교인 응시자가 안식일을 준수하며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으며, 토요시험 강제로 인한 재림교인 교원의 결원으로 비교인 교사가 삼육학교에서 지도하게 될 우려를 한층 줄일 수 있게 됐다.

시험은 공립 시험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입실한 후 재림교인은 일몰시간까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휴대폰, 무선이어폰,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일체는 회수하며, 일몰시간(17시30분) 이후 시험에 응시한다. 대기 장소에 성경 반입은 허용돼 말씀묵상은 가능하다. 시험 문항은 공립 임용시험 문항과 같으며,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문제를 별도 출제하는 경우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기타 세부적 사항은 해당 교육청과 삼육학원이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