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평등법’ 등 개정 앞두고 우려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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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사학법 등 선교와 직ᆞ간접적으로 연관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출처 =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차별금지법(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사립학교법 등 재림교회 선교와 생활 그리고 교육 등에 직ᆞ간접적으로 연관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요청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올해 안에 관련 법을 발의하라며 입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이 성별, 장애, 나이, 출신지역 등 23개의 사유로 인해 고용과 교육, 재화, 용역, 행정 서비스 등 4가지 공적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장애 등 사회적 차별을 막는다는 기본 취지에도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옹호하는 교육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크고,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미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다. 차별로 인한 피해규제 및 예방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행위는 처벌받게 될 것이며, 양심의 목소리도 철저히 가로막힐 것이다. 충분한 숙려기간과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가족의 정의를 넓히는 내용의 건강가정기본법 역시 반성서적이며, 창조섭리에 정면 위배된다는 목소리다.

건강가정기본법은 당초 지난 18일과 19일 각각 법안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취소됐다. 개정안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의한 현행 제3조 제1호 등을 삭제하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법은 ‘비혼 가족’을 배제한다. 법적으로 동성 간 결혼이 금지된 만큼, 동성 연인끼리는 법의 보호를 받는 가족을 꾸릴 수 없다. 그러나 개정안대로 처리되면 비혼 가족이 늘어나면서 결국 동성혼까지 인정될 것이란 분석이다. 결혼 없이도 가족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수 기독교계는 “해당 법안이 동성애를 조장 및 인정하고, 가족의 전통적 개념을 파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에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사립학교법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직접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감 승인을 따로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여기에 학교의 이사 절반을 개방이사로 강제 증원하고, 학교법인이 학교장을 임용하는 대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한 인사 중 학교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등 사학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학의 설립이념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소식이 알려지자 일선 교육계에서는 삼육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란 걱정이 제기되고 있다. 한 교사는 “재림신앙의 가치관에 입각한 교육을 하는 건 삼육학교로서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이다. 그러나 교원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된다면 삼육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재림신앙의 정체성이 없는 교사가 어떻게 삼육교육 이념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라고 개탄했다.

특히 구성원의 절반을 개방이사로 강제 증원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학교법인에 가장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며 “사립학교가 일반 국공립학교와 다른 점은 사학 고유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를 훼손할 수 있는 의결이 이뤄질 수 있는 이사회 구성은 학교의 존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학교장이 삼육교육 건학이념에 충실한 신앙인으로서 이를 앞장서서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정 이뤄진다면 신앙과 능력을 갖춘 학교장 선임을 보장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이와 관련해 “사학단체 등 관련 기관과 연대해 헌법소원 등 법안 저지를 위한 반대 활동을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측은 “현재로서는 사학법 개정을 두고 여야 합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해 삼육학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연합회도 26일 열린 행정위원회에서 “재림교회는 그동안 교회에 부담이 되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교단이 나서 표면적으로 대응하는 행위는 가급적 지양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사립학교법 개정 등 여러 난제가 고개를 들고 있다. 앞으로 별도의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를 위촉하고, 이러한 민감한 사안이 일어날 때마다 교단적 입장과 대응방안 등을 심층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