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비전선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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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한국 교회와 기독사학이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범 교계 차원의 공동대응을 천명했다.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와 (사)한국교회총연합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신중고등학교 언더우드기념관에서 ‘기독사학 비전선포식’을 열고, 기독사학 정체성 수호와 기독교학교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기독학교 법인 이사장과 구성원, 범 기독교학교 단체 대표 및 교계 언론 대표 등 100여 명이 자리한 이날 행사는 기독사학이 처한 현재의 위기 상황을 공동체적으로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비전 및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기독사학 비전선포식 순으로 진행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인사말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기독사학의 자율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 활동을 진행하는 동시에 ‘기독사학 자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교육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기독사학의 내적 갱신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오랫동안 연구하여 발표하는 내용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관심을 모으는 헌법소원 수행 계획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사학법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이 제한돼 기독사학은 건학이념과 정체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헌법소송 법무대리인으로 선임된 이정미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시험위탁 강제 조항 △징계의결 강제 조항 △임원승인 취소 조항 등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헌법소송 대상 조항을 지목하고 “2월 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변호사는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건학이념을 실현함으로써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하여 민주사회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기독사학의 경우,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 존립 목적”이라며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기독사학의 자정 계획과 발전 구상도 공개했다. 자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신 전 대법관은 “기독사학의 본질적 건학이념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의 인재를 양성하고, 윤리적 수준과 투명성을 높여 이 사회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책임을 온전히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독사학법인의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교육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자정의 비전 △기독교학교와 기독교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의 비전 △건학이념 구현 및 정체성 수호를 위한 공동체의 비전 △다음 세대와 미래사회를 견인할 교육의 비전 등 한국 교회와 기독교 학교에 주어진 교육적 책무를 조명하고, 존경과 신뢰를 받는 교육을 다짐하는 비전선언서를 채택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전국 500여 기독사학법인들이 연대해 지난해 7월 발족한 연합체이며, 설립 이후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 교회의 반대 성명서 발표, 사학법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사학미션포럼을 개최하는 등 기독사학의 정체성 구현과 공동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