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개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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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개편 시행된다. 사진은 선별진료소에서 발열 여부를 체크하는 모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백신 접종이 빠르게 늘며, 오는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개편 시행된다.

정부는 20일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이 첫 2주간(수도권)은 6명까지, 그 이후로는 8명까지 늘어나고 비수도권은 아예 모임인원 제한이 없어지는 게 골자다. 이처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규제는 대부분 완화되지만,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관리 조치가 강화된다.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과 요양시설, 의료기관, 각종 사업장 등이 이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 해당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분석 결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20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1년간 발생한 집단감염 중 종교시설 관련 감염 비중이 전체 17%(확진자 총 5791명·신천지 제외)에 달했다.

정규 종교활동 인원도 거리두기 단계별로 제한된다. 1단계 시에는 수용인원의 50%가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 참석할 수 있다. 2단계 때는 30%, 3단계 때는 20%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내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개편 시행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비말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가대와 다수가 참여하는 찬양팀 활동, 통성 기도 등의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모임·행사·식사·숙박도 할 수 없다. 다만, 실외 행사라면 100명 미만으로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50인 미만으로만 허용된다.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은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도 운영할 수 있다.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무료급식, 공부방 운영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활동은 모든 단계에서 가능하다.

한편, 오는 2학기부터 전국 일주일 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미만이면 전면 등교수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일,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이행 방안을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상황에서는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학교 밀집도 기준을 3분의2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등교수업 인원이 다소 제한되지만, 이 경우도 학교는 등교수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전국 확진자 수가 2000명(수도권 1000명) 이상인 4단계에서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이번 여름방학 내 유치원·초·중·고 전체 교직원, 초·중·고 방과 후 강사, 고3 학생, 대입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준비 과정을 거쳐 학교별로 2학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 개학 시점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1·2단계 상황이면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수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