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이 첫 2주간(수도권)은 6명까지, 그 이후로는 8명까지 늘어나고 비수도권은 아예 모임인원 제한이 없어지는 게 골자다. 이처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규제는 대부분 완화되지만,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관리 조치가 강화된다.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과 요양시설, 의료기관, 각종 사업장 등이 이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 해당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분석 결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20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1년간 발생한 집단감염 중 종교시설 관련 감염 비중이 전체 17%(확진자 총 5791명·신천지 제외)에 달했다.
정규 종교활동 인원도 거리두기 단계별로 제한된다. 1단계 시에는 수용인원의 50%가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 참석할 수 있다. 2단계 때는 30%, 3단계 때는 20%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비말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가대와 다수가 참여하는 찬양팀 활동, 통성 기도 등의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모임·행사·식사·숙박도 할 수 없다. 다만, 실외 행사라면 100명 미만으로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50인 미만으로만 허용된다.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은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도 운영할 수 있다.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무료급식, 공부방 운영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활동은 모든 단계에서 가능하다.
한편, 오는 2학기부터 전국 일주일 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미만이면 전면 등교수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일,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이행 방안을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상황에서는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학교 밀집도 기준을 3분의2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등교수업 인원이 다소 제한되지만, 이 경우도 학교는 등교수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전국 확진자 수가 2000명(수도권 1000명) 이상인 4단계에서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이번 여름방학 내 유치원·초·중·고 전체 교직원, 초·중·고 방과 후 강사, 고3 학생, 대입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준비 과정을 거쳐 학교별로 2학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 개학 시점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1·2단계 상황이면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수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