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24일 오후 6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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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예배 이외 소모임이나 행사, 식사 제공 등을 금지했던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24일 오후 6시 해제된다.
정규 예배 이외 소모임이나 행사, 식사 제공 등을 금지했던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24일 오후 6시 해제된다. 시행 2주 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대부분의 교단과 성도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최근 교회 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전부터 교계 스스로 방역에 앞장서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교회가 방역수칙 생활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이 같은 내용의 조정방안을 보고했다. 다만 앞으로 교회 집단감염 확산이 재발해 유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감염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해 권역별·시도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교단과 신도의 이해와 협조로 교회 등 종교시설의 집단감염 사례가 크게 감소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소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와 같이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계속해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조치가 해제되지만, 지방자체단체가 지역 내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현행 의무화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가 대표적이다. 오는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 중인 광주광역시는 환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교회방역 의무화 조치의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계속 준수해야 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실내 50인 미만 종교행사를 진행하더라도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체크와 사람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24일 오후 6시 해제

한편, 정부의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해제 발표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은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과도한 규제로 혼선이 빚어져 한국 교회의 불신과 분노를 일으켰다.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전국에 산재한 6만여 교회에 대해 일관된 규제조치를 시행한 것은 행정 편의적이다. 중대본은 기계적 통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재의 방역단계에서 ‘집회금지’가 아닌 ‘방역’에 초점을 맞춰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그간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방역에 힘쓴 한국 교회와 이 상황이 되도록 빠르게 끝나도록 방역 당국과 소통해 주신 한국 교회 대표자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환영하고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교회와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교회와 소통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자 10일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을 금지하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이후 신규 확진자 감소와 함께 교회 집단감염 사례도 줄어들자 정부는 교회에 대한 방역수칙 관련 행정조치(집합제한) 해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