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대상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에 교계 반발

375

전국 교회 대상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의 취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일 오후 7시 현재 35만 명 이상 동의했다.
정부가 오늘(10일)부터 전국 교회의 정규 예배를 제외한 대면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의무화 방침을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교계의 반발이 표면화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국민안전을 위한 제한 조치의 일환이라지만, 적용 대상을 교회에 특정한 것에 대해 마치 교회 소모임이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지목해 종교적 존엄성과 신성한 가치를 무시했다는 반응이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지난 8일 ‘중대본 교회 소모임 제한에 대한 논평’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교총은 “중대본은 현재의 방역단계에서 ‘모임이 문제가 아니라, 참여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임을 간과하고 있다. 교회 내 소모임 금지 및 단체식사 금지 의무화 조치는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회의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한교총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공동으로 교회 내 소모임과 여름 교육행사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한 상황에서 중대본의 이번 발표는 지극히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로 심히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도 ‘정 총리는 한국 교회를 코로나19 가해자로 인식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지금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일부 교회뿐 아니라, 사찰 성당 등 여타 종교시설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교회를 콕 집어 문제시 한 것에 대해 현실 인식에 대한 편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더구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 것은 협조 요청이 아니라 사실상의 위협과 강제적 겁박 수준”이라며 “기독교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마치 가해자인양 인식토록 강요하는 정부의 위험하고 편향적 조치가 앞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종교에 대한 과도한 억압과 탄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김태영 총회장)과 예장합동(김종준 총회장)도 정부 방침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예장통합 측은 김태영 총회장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교단을 비롯한 한국 교회는 당국의 지침을 따라 코로나19의 예방과 퇴치를 위해 노력했다.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예배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병행했으며, 식사 제공을 하지 않았고, 소그룹 모임이나 부서 회의 등을 중단하고, 예배시간 외에 예배당을 폐쇄했다. 이런 가운데 교회 발 확진자가 간간이 나온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교회를 집단 감염지로 몰아가는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장합동 김종준 총회장은 “교단에서 교회 소모임, 여름 행사 자제 권고를 내리는 등 정부 방침에 최대한 협조해 왔는데 교회만 규제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교회보다 훨씬 모임 빈도가 높고 오래 대면하는 사회 각계 모임들은 괜찮고, 유독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한 시간 남짓 모이는 교회 소모임을 감염의 온상인 양 지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반발했다.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KCMC)은 “정부가 교회 예배 외에 소모임·행사, 식사를 금지한 데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일반 식당이나 회사 등에서의 회의, 식사모임은 그대로 둔 채 교회만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 교회도 엄연히 사회 주요 구성원이고, 중요한 기관이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식당은 문을 닫아야 한다. 정부의 모든 소모임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9일 발표한 ‘교회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안내’에서 “정부가 ‘금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소모임과 공동식사 등에서 전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 다만 그것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라며 철저한 방역과 방문객 명부 작성 등 관련 방침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정규 예배 시에는 교회의 협조로 방역수칙이 잘 비교적 준수되었다는 점을 존중해 교회 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고 예배의 자유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타 모임과 행사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집중적으로 강화해 감염 확산을 막고자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교회 대상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의 취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0일 오후 7시 현재 35만 명 이상 동의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