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합회도 정기총회 개최주기 4년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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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합회도 정기총회를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줄였다. 사진은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총회의 모습.
충청합회도 정기총회를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줄였다.

또한 신임서위원회를 평상시와 총회 직전으로 나눠 구성과 신임 대상 등을 세분화했다.  

충청합회 제20회 총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헌장 및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지역별로 분산해 ‘드라이브 인’ 방식으로 진행한 이번 총회에서 합회는 신속한 운영을 위해 헌장 및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인터넷 사전투표로 진행했다. 지난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표자들에게 개인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참여하도록 한 것.

개정된 합회 헌장은 모델 헌장에 따라 제3조 상부 기관과의 관계에 “본 합회 목적, 규정 그리고 절차는 북아태지회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대총회의 사업규정과 절차에 조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또 제2조 1항 정기 총회 조항을 “본 합회는 5년마다 행정위원회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줄였다.

정관 제2조 10항 선출/임명과 임기 (나)임기 조항에 “선출직, 임명직 혹은 고용으로부터의 면직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정당한 사유’는 1)무능 2)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구성된 권위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의 실패, 적절한 고용 관계, 교단의 사업규정과의 협력 실패 3)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요람에 의거한 징계 대상이 되는 행동들 4)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일원으로서의 규범적인 삶의 자세와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 것 5)절도 혹은 횡령 6)유죄의 판결 혹은 범죄 행위에 대한 인정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제3조 1항 대표자 (가)정식대표자 5)번은 “이들 대표자들은 해당 교회 녹명책에 이름이 있는 교인이어야 한다. 그와 같은 대표자들의 선출은 해당 지방 교회 사무회가 하며, 그 대표자들은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다”로 수정했다.

(나)일반대표자 조항 중 “지선협”은 삭제했으며, (5)번 2)는 “청년대표자 2명을 포함하되, 기타 합회 행정위원회가 추천하여 가결한 자들”로 구체화했다.

제2항 선거위원회 (가) 조항은 “선거위원회는 의장으로 봉사할 한국연합회장 또는 그의 지명인을 포함해서 4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은 합회의 지역들과 다양한 사역을 대표하는 자들이어야 하며, 교단 교역자와 평신도 사이에 가능한 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기존 “선거위원은 할 수 있는 대로 각종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지역을 고려해서 교역자와 평신도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내용은 삭제했다.

제5조 제1항 행정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여성대표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였다.

정관 시행세칙도 일부 수정했다. 제5조 신임서위원회를 세분화한 게 눈길을 끈다. “신임서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본 합회에 속한 안수목사 전원(해외파견, 향학 및 휴직 목회자 제외)과 각 지역(지선협)별 2명의 평신도로 구성하며 총회의 회기 사이에 각종 신임서를 심의한다”는 기존 내용은 삭제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임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행정위원회에서 구성하고, 각종 신임서를 심의한다.
1) 평상시 신임서위원회
(1)구성: 본 합회에 속한 안수목사 전원(해외파견, 향학 및 휴직 목회자 제외), 각 지역별 2명의 평신도
(2)신임 대상: 인준, 안수목사
(3)평상 시 신임서위원회는 재적 2/3의 출석에 3/4 찬성을 얻은 후보자를 합회 행정위원회에 추천하고 합회 행정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신임한다.

2) 총회 직전 신임서위원회
(1)구성: 본 합회에 속한 안수목사 년차순으로 40명과 각 지역별 2명의 평신도, 여성대표 2명, 교육기관 대표 2명, 출판교역자 1명
(2)신임 대상: 안수목사, 교무사, 위임목사, 인준목사, 전도사, 선교인
(3)총회 직전 신임서위원회는 모든 신임 대상자를 재적 2/3의 출석에 3/4 찬성을 얻은 후보자를 총회에 추천하고 총회의 결의에 의해 신임한다”.

이 밖에 6조 헌장위원회부터 9조 기타 조항까지 모두 삭제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합회 헌장위원회
헌장위원은 5~7명으로 구성하며, 헌장위원회 위원장은 총무가 되고, 서기는 현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총회 시 헌장위원을 대표자로 초청한다.(결의권 없는 대표자)

7. 총회 진행
총회 기간 중 신임 임원 및 부장이 선출되더라도 총회 기간의 행사는 전임 임원 및 부장이 진행한다.

8. 헌장(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 시행 시기
개정된 헌장(정관 및 시행세칙 포함)은 개정 결의 시부터 시행한다.

9. 기타
인수인계는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문서 및 컴퓨터 파일로 인수인계한다.